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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위에 따른 녹화 협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5일
녹화 협의에 대해서
개요
요코하마시에서는, 1973년에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를 제정해, 시내의 녹지의 보존과 녹화의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1일의 개정에서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아울러, 녹화 대상 면적 등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지상부에의 녹화 뿐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 등 다양한 녹화 수법을 도입하는 것, 새롭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행위를 녹화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거리의 초록을 늘려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반 | 세키메 | 내용 |
---|---|---|
1 | 협의 대상 |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을 가진 모든 건축물 |
2 | 협의가 필요한 케이스 |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
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
문의처
항반 | 장소 | 문의처 | 전화 번호 |
---|---|---|---|
1 | 린코 지구 내의 공업 미나토구 |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관리과 | 045-671-3946 |
2 | 린코 지구 내 신코 지구 | 항만국 활기찬 진흥과 | 045-671-2888 |
3 | 린코 지구 내의 상기 이외의 모든 분구 | 항만국 항만 관재과 | 045-671-7080 |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 대해서는 이쪽을 봐 주세요.
※임항 지구 외에 매립 공사 시공중 구역 등에 대해서도 항만국이 창구가 됩니다.
항만국 기준
녹색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의 시행에 관한 기준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항만국의 기준(PDF:109KB)
임항 지구내(공업 미나토구 이외)에서 녹화 협의를 하는 분은 이쪽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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