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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민간 항만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일
동일본 대지진에 있어서 호안 등이 도괴해, 선박의 항행에 지장이 생긴 것을 근거로, 대규모 지진시에 항로 기능을 확보해, 시민 생활이나 산업·물류 기능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사전 방재의 관점에서 국가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특정 기술 대상 시설을 소유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항만 관리자가 유지 관리의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 징수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시설의 유지 관리 상황을 파악해 나라에 보고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달이 항만 관리자인 요코하마시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코하마 항만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 소유자 분에 대해서는, 우송으로 보고의 부탁을 송부하고 있습니다만, 우송이 도착하지 않은 분으로, 대상이 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바쁜 가운데 매우 죄송합니다만, 요코하마시 항만국 유지 보전과 또는 시설 관리과까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보고 대상이 되는 특정기술 대상 시설(항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2)
보고 대상이 되는 시설은 항만 시설 중에서도 특정 기술 대상 시설만이 됩니다.구체적으로는, 항만 구역(화상:25KB)내 및 해안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내에 존재하는 이하의 시설이 됩니다.
- 외곽시설(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돌제 및 흉벽)
- 계류 시설(안벽, 계선 부표, 계선 구이, 부두, 우키부두교, 물양장 및 후나요바)
- 교량 및 터널 구조를 가진 도로, 철도 및 궤도
- 고정식 하역 기계 및 궤도 주행식 하역 기계
- 폐기물 매립호기시
2 민간 호안 등의 내진 개수에 대한 지원 제도
또,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민간 호안 등의 내진 개수에 대한 지원 제도(무이자 대출, 세제 조치)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의 HP를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성의 HP:https://www.mlit.go.jp/kowan/kowan_fr7_000106.html(외부 사이트)
덧붙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검토되는 분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하기 연락처까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3 연락처
문의:요코하마시 항만국 유지 보전과
전화 번호045-671-7223
FAX:045-662-656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문의:요코하마시 항만국 시설 관리과
전화 번호045-671-7231
FAX:045-662-656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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