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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7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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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위험물 규제 사무심사기준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소방법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 위험물 규제에 기술상의 기준 세목을 정하는 고시 |
개요 | 소방법령 개정이나 총무성 소방청 통지등의 반영을 주된 목적으로 해,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노코시일 | 2025년 1월 8일 |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월 8일~2025년 2월 6일 (필착)※우송의 경우는 당일의 소인 유효 |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신구 대조표(PDF:5,183KB) |
자료의 입수 방법시 | 홈페이지에 게재 |
소칸국과명 등 | 소방국 보안과 위험물 보안계(의견 공모 담당)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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