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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관련된 의견 공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7일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의견 공모 안건 개요
안건번호636
안켄묘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위험물 규제 사무심사기준

근거법령·조례 조항

소방법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

위험물 규제에 기술상의 기준 세목을 정하는 고시
개요소방법령 개정이나 총무성 소방청 통지등의 반영을 주된 목적으로 해,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안노코시일2025년 1월 8일
의견제출 기간

2025년 1월 8일~2025년 2월 6일

(필착)※우송의 경우는 당일의 소인 유효
의견제출기간 30일 미만
그 이유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의견 공모 요령(PDF:111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4KB)

안 및 관련 자료

개정의 개요(PDF:161KB)

신구 대조표(PDF:5,183KB)
자료의 입수 방법시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및 소방국 예방부 보안과에서 열람·배포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소방국 보안과 위험물 보안계(의견 공모 담당)
전화:045-334-6407FAX:045-334-6610
E-mail:[email protected]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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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예방부 보안과

전화:045-334-6407

전화:045-334-6407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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