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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안건번호 | 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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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위험물 규제 사무심사기준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소방법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 위험물 규제에 기술상의 기준 세목을 정하는 고시 |
개요 | 소방법령 개정이나 총무성 소방청 통지등의 반영을 주된 목적으로 해,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3월 3일 |
의견제출 기간 | 2025년 1월 8일~2025년 2월 6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신구 대조표(PDF:5,183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bunyabetsu/shobo-kyukyu/kanri/kikenbutsu/shinsa/ikenbosyuu.html |
자료의 입수 방법시 | 홈페이지에 게재 |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 소방국 보안과 위험물 보안계(의견 공모 담당)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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