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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결과 공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636
안켄묘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위험물 규제 사무심사기준

근거법령·조례 조항

소방법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

위험물 규제에 기술상의 기준 세목을 정하는 고시
개요소방법령 개정이나 총무성 소방청 통지등의 반영을 주된 목적으로 해, 위험물 규제 사무 심사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5년 4월 1일
결과의 공시일2025년 3월 3일
의견제출 기간2025년 1월 8일~2025년 2월 6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94KB)

신구 대조표(PDF:5,183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https://www.city.yokohama.lg.jp/business/bunyabetsu/shobo-kyukyu/kanri/kikenbutsu/shinsa/ikenbosyuu.html
자료의 입수 방법시

홈페이지에 게재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및 소방국 예방부 보안과에서 열람·배포

소칸국과명 등

(문의처)

소방국 보안과 위험물 보안계(의견 공모 담당)
전화:045-334-6407FAX:045-334-6610
E-mail:[email protected]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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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소방국예방부 보안과

전화:045-334-6407

전화:045-334-6407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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