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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전지 설비 등 및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주방 설비(숯불 구이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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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지 설비 등 및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주방 설비(숯불 구이기)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4년 1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4일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축전지 설비 등 및 숯불 구이기)
개요
- 【축전지 설비】
- 축전지 설비의 규제는, 주로 개방형의 납 축전지를 상정한 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밀폐형의 납축 전지, 니켈 수소 축전지, 리튬 이온 축전지 등의 축전지 설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또, JIS 등의 표준규격에 있어서, 출화 방지 조치나 연소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되게 되어 왔습니다.
- 【숯불 구이기】
-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주방 설비인 숯불 구이기는 이격 거리를 결정하는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 소방청에서 검토가 이루어져 국가의 성령※등이 개정되어 축전지 설비에 대해서는, 종별이나 안전성에 응한 내용으로 개정되어, 숯불 구이기에 대해서는, 이격 거리가 정해진 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대상 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 및 대상 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2002년 총무성령 제24호)
주된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고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신고 양식의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일 이후는, 신고 양식 다운로드로부터 새로운 양식을 이용해 주세요.
공포일 등
공포일:2023년 12월 21일
시행일: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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