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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계획법에 따른 신고수속
【중요한 소식】2023년 1월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를 개시한 것에 따라, 2023년 4월 17일부터 우송에 의한 신고 접수를 종료했습니다.또한 2023년 11월부터 ‘토지매매 등 신고서(Excel)’가 입력 서포트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양식이 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13일
제도의 개요
법률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에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제23조 제1항/국토이용계획법 시행규칙 제20조>
신고가 필요한 조건⇒자주 있는 질문<Q&A>
기준 면적(요코하마 시내의 경우)
- 시가화 구역:2,000제곱미터 이상
- 시가화 조정구역:5,000제곱미터 이상
- 공부와 실측의 어느 한쪽이라도 상기의 면적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인접하는 복수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일체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동일한 주체가, 일련의 사업 계획하에 취득)이면, 개개의 계약의 면적이 작아도, 이용하는 면적의 합계가 상기의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이 경우에는 한 계약마다 1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권리의 종류
- 소유권
- 임차권(권리금 그 외 일시금의 지불을 수반하는 것)
- 지상권
- 신탁수익권(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가 계약에 포함된 경우)
- 지도등
권리 이전 방법
- 「대가」의 수수를 수반하는 것(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다)
- 「계약」에 의한 것인 것
<예>매매, 입찰, 보류지처분(구획 정리), 교환, 영업양도, 양도담보, 대물 변제, 공유지분 양도, 예약 완결권 양도, 환매권 양도, 신탁 수익권 양도, 신탁 수익권 양도, 지위양도
- 이러한 거래의 예약·정지(해제) 조건부 계약의 경우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 국가·지방공공단체 및 항무국,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 독립행정법 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 지방주택공급공사, 일본근로자주택협회, 독립행정법인공항 주변정비기구, 지방도로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를 계약 상대로 하는 것
- 저당권의 설정, 지역권·사용 대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 등(저당직류 특약(저당권자가 변제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등은 신고가 필요)
- 증여, 유산 분할 등(대가의 수수를 수반하지 않는 것)
- 형성권의 행사(계약에 의하지 않는 것)
- 상속, 법인 합병에 의한 포괄 승계, 구획 정리 등의 환지 처분, 환매권의 행사 등(환매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구획 정리의 보류지 처분 등은 신고가 필요)
- 파산법, 회사갱생법, 민사재생법 등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해지는 것(법원의 허가 내용이 개별 토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제출 서류
토지 매매 등 신고서(창구 지참의 경우는 정본·부본의 2통을 인쇄)
토지 매매 등 신고서(엑셀:208KB)(2023년 11월부터 입력 보조 기능 등을 추가한 신양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2021년 1월 4일 이후 제출분부터 신고서에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Excel 파일과 첨부서류 PDF 파일을 업로드하십시오.
- 지자체마다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이치 소정의 신고서를 사용해 주세요.
토지 매매 등 신고서 기입 예 1(PDF:205KB)(소유권 이전[공동 주택, 호건 분양, 상업 시설 등])
토지 매매 등 신고서 기입 예 2(PDF:154KB)(신탁 수익권[상업시설, 물류창고 등])
토지 매매 등 신고서 기입 예 3(PDF:78KB)(차지권, 바닥권, 지위 양도)
첨부서류(각 1통)
- 계약서의 사본
- 위치도·안내도
- 고도의 사본
- 토지 이용 계획도(예:호건 분양의 경우의 구획할 예정도나, 공동 주택의 배치도·평면도 등)
- 실측도의 사본(실측 면적으로 매매 계약한 경우에 첨부)
※도면류에는 신고 토지의 범위를 마커 등으로 명시해 주세요.
※대리 쪽이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자주 있는 질문<Q&A>의 「위임장」을 참조해 주세요.
제출 방법
상기 제출 서류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또는 지참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필요사정을 입력 후, 상기 제출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토지 매매 등 신고서 ‘Excel 파일’과 ‘첨부서류의 PDF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묶어 zip 형식으로 압축해 업로드하십시오.
- 본 시스템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토지 매매 등 신고서의 부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 부본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고스럽지만 지참에 의한 신고를 부탁합니다.
수속의 처리 상황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알림 메일을 송부하겠습니다.
지참에 의한 신고
요코하마시청 29층_도시 정비국 기획과까지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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