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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계획법의 신고에 대해서 자주 있는 질문<Q&A>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30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의 신고에 대해서 자주 있는 질문<Q&A>
신고 기한
Q1:신고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Q2:연말연시나 대형 연휴 직전에 계약한 경우 신고서의 제출기간은 보통 2주보다 길지 않습니까?
Q3: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째(계약일로부터 13일 후)가 휴일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Q4:제출 기한을 지나 버렸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Q5:신고를 하고 잊은 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Q6: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신고서에 기재하는 면적
Q10 : 공부와 실측의 면적이 다른 경우, 기입하는 면적은 어느 것이 됩니까?
Q11:공부와 실측의 한쪽이 신고기준 면적 이상으로 다른 한쪽이 기준 이하인 경우는, 어느 쪽을 기초로 신고의 유무를 판단하면 됩니까?
신고서에 기재된 이용목적
Q12: 이용 목적란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 기재해야 합니까?
Q13 : 자금 조달의 사정이나 수요 동향, 인허가 전망 등의 관계에서 구체화 시기가 미정인 경우 이용 목적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Q14:매주 측의 사정으로 부탁받아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당분간 토지 이용 계획이 없습니다.이용 목적의 란은 백지라도 상관없습니까?
신고서의 열람 등
신고 후의 내용 변경
일단의 토지
Q23:「일단의 땅」이란 무엇인가요?
Q24: 신고서 기재란에 ‘4사자 일단 신규 신고’와 ‘5매의 일단에서 상기 4 이외’라는 항목을 선택하는 난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Q25: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2개소의 토지를 취득하고, 동일 사업계획하에 이용합니다.1개소씩이라면 기준 면적 미만입니다만, 합계하면 기준 면적을 넘습니다.이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까?
Q26:X·Y2개의 시에 걸친 일단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X시부분은 기준 면적 이상입니다만, Y시부분은 기준 면적 미만입니다.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Q27: 여러 상대로부터 각각 토지를 취득해, 일단의 토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신고서 1장에 한꺼번에 기재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 구역에 걸친 경우
공유지의 지분
Q32:3자로 공유하는 시가화 구역내의 5,000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해서, 1자만이 지분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까?
Q33:아파트와 그 부지 6,000제곱미터(시가화 구역내)를 거주자(30자)로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이 중 10자(A~J)의 지분을 다른 2자(X·Y)가 각각 취득한 다음 일체로 공동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신고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하십시오.(4월 1일에 계약할 경우 4월 1일부터 4월14일이 신고기간입니다)
2주간의 기간 산정에는 토・일・휴일・연말연시도 포함됩니다.예를 들면, 12월 22일에 계약한 경우의 제출 기한은 1월 4일(평일)입니다.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일·휴일 및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가장 가까운 개청일이 제출 기한이 됩니다.예를 들어, 12월 16일에 계약한 경우의 제출 기한은 1월 4일(평일)입니다.
늦어도 수리는 하므로, 신속하게 창구에 와 주세요.다만, 「신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니다.(서식은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창구에서 건네드립니다.) 덧붙여 지연 보고서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지연 보고서의 다운로드(엑셀:17KB)
장기간 무신고 상태가 되어 있는 케이스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신고의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악질적인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 제47조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서 만들기
창구에서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
지참 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토 이용 계획법에 근거하는 신고 수속의 제출 방법을 봐 주세요.
당사자를 대리하여 택지 건물 거래업자 쪽이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대리인 성명을 담당자의 란에 기재하는 것과 동시에, 대리권의 소재 및 그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계약서의 사본, 위임장 등)를 첨부하십시오.취득자가 법인인 경우, 사원 등 관계자라면 위임장은 불필요하지만, 반드시 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와 주세요.덧붙여 위임장에 대한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위임장 히나가타의 다운로드(워드:12KB)
신고서에 기재하는 면적
조사 면적을 기입한 후 실측 면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나 실측 면적을 알고 있는 경우는 양쪽을 병기해 주십시오.
어느 한쪽이 면적 요건을 넘고 있으면 신고를 부탁합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이용목적
이용 목적에는 분양 주택·맨션·공장 등 직접적인 토지의 이용 방법을 기재해 주세요.전매나 자산 보유라고 하는 기재만으로는, 취득의 동기나 의도를 나타내는 참고 정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기재의 정도에 따라서는, 제출시에 한층 더 상세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사항의 예(아파트나 분양 주택의 경우)=대략의 조성비·해체 철거비·건축비·분양가·분양 시기·건축 면적·구조·호수·1호의 넓이 등>
시기가 막연하고 있어도 의도하는 용도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용 목적을 기재한 후, 시기 미정인 취지를 부기해 주세요.
이용 목적은 심사의 필수 항목이며, 기재는 불가결합니다.이용 목적의 란을 백지로 한 경우는, 심사 불능 때문에 수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거래의 동기·사정을 기입한 후, 창구 제출시에 상담해 주세요.
덧붙여 당면은 현황 이용이라도, 장래적인 투기적 목적이나 혼이치의 토지 이용 계획의 저해 요인의 가능성이 인정되면, 조언·권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서의 고리
지참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정본·부본 모두 날짜가 들어간 수리인을 누른 후, 부본을 신고자에게 돌려줍니다.
부본의 재발행 등은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신고에 관해서는, 토지 매매 등 신고서의 부본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부본을 희망하시는 분은 수고스럽지만 지참에 의한 신고를 부탁합니다.
또한, 수속의 처리 상황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알림 메일을 송부합니다.
신고서의 열람 등
요코하마시 개인 정보 보호 조례에 근거해, 제3자로부터의 전화나 구두에 의한 조회에는, 신고의 유무를 포함해 일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요코하마시 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는 정보 공개 청구의 수속을 취한 경우에도, 성명·주소·인영·계약 금액·계약서 등,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모두 비공개가 됩니다.
신고 후의 내용 변경
경미한 변경이라면 재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다만, 요코하마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경의 경우는, 사정 청취 등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사 결과
내용이 적정 여부를 심사해, 적정의 경우는 「불권고」라고 인정되어 수속은 종료합니다.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장에 의한 「권고」또는 「조언」이 행해지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고로부터 3주간입니다.다만,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해 폐청일에 신청해 주신 경우는 다음 개청일부터 3주가 됩니다.
3주가 경과해, 혼이치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국토 이용 계획법에 근거하는 신고」는 완료가 됩니다.덧붙여 혼이치에서는 불권고 통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해해 주세요.
권고·조언
신고된 토지 이용 목적이, 시가 공표하는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적정한 토지 이용에 큰 지장이 있는 등의 경우는 「권고」를, 공공 공익 시설의 정비나 주변 자연 환경의 보전상 분명히 부적당한 경우 등에는 「조언」이 행해질 수 있습니다.
감시 구역·주시 구역
도도부현 지사나 정령 지정 도시의 시장이, 지가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 상승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정해, 「사전에」계약의 예정액·이용 목적 등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감시 구역내에서는 한층 더 신고 면적의 기준이 인하되는 등 보다 엄격한 규제가 행해집니다.
현재, 요코하마 시내에서는 감시 구역·주시 구역은 없습니다.
일단의 토지
일체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동일한 주체가 일련의 사업계획하에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다른 연도로 분할하여 취득해도 일단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4」는, 일단의 토지 중 최초로 취득한 부분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5」는 일단의 토지의 2회째 이후의 취득에 대한 신고의 경우를 가리킵니다.
폭원이나 횡단보도·가교의 유무 등, 용이하게 왕래를 할 수 있을지로 판단하므로, 자세한 것은 담당에게 문의해 주세요.
(일단 아닌지의 판단은, 사이의 도로가 몇m 미만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신고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시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서 또는 계획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사업 계획이 막연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이용의 가능성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 주세요.)
XY 양쪽 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서에는 「면적」란에 해당 시역분의 면적을, 「이용 목적에 걸리는 토지의 면적」란에 합계 면적을 각각 기입해, 「그 외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란에 2개의 시에 걸친 것을 기재한 후 제출하십시오.덧붙여 X시분 Y시분 모두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합계가 기준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쪽의 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 계약마다 1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서에는 「면적」란에 해당 양도자분의 면적을, 「이용 목적에 걸리는 토지의 면적」란에 일단의 합계 면적을 각각 기입해, 「그 외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란에 복수의 상대로부터의 취득인 것을 기재한 후, 제출하십시오.
⇒신고서 기입 예(PDF:192KB)
인접지의 취득
일련의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인수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확장 계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단독으로 인접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시가화 구역과 시가화 조정 구역에 걸친 경우
일단의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탁 수익권과 신탁계약
수익권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권의 이전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신탁기간 만료시에 소유권의 이전을 받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탁수익권이나 신탁계약이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또는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은 무상이며, 대가성이 부족한 소유권의 이전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신탁 및 그 해제 시에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다만, 수탁자(신탁은행 등)가 신탁재산(토지)을 처분할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탁수익권이나 신탁계약이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으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또는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공유지의 지분
3자의 지분 비율로 토지 면적을 안분해, 양도자의 지분이 2,000제곱미터를 넘고 있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동 사업의 사업 주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XY2자의 지분의 합계(A~J10자의 토지에 관한 지분 비율의 합계)을 공유지 전체의 면적(6,000제곱미터)에 곱한 보유 면적이 신고 기준 면적(2,000제곱미터)을 넘고 있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차권과 임대차
토지에 대한 임차권 설정에 대한 대가란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있어서 지불되는 권리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주차장의 임대차 등 월별로·년도의 지대를 지불할 뿐인 것에 대해서는, 「대가의 수수」라고는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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