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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광고업의 특례 신고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옥외 광고업의 특례 신고에 대해서

특례 신고란, 가나가와현 지사에 의한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한 분은, 요코하마 시장에 의한 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가나가와현 지사에 의한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한 분은, 요코하마 시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해 요코하마시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요코하마 시내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신청 서류의 사본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가와현에 제출하기 전에 카피를 취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의 신고는, 요코하마 시내의 영업만 유효하므로, 가와사키시·사가미하라시·요코스카시의 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은, 각각의 시에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덧붙여 등록과 달리, 특례 신고에 관하여 「수수료」는 필요 없습니다.
또,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나 폐업한 경우 등은, 가나가와현뿐만 아니라, 각 시에의 신고도 필요하게 됩니다.

가나가와현의 옥외 광고업의 등록 제도의 개요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옥외 광고업의 등록)(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특례 신고의 수속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의 성명
  •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마다 선임되는 업무 주임자의 성명 및 소속된 영업소의 명칭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서 WORD 형식(워드:25KB) PDF 형식(PDF:128KB)

2 가나가와현 지사의 등록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등록 통지서의 사본)

3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등록 신청서의 사본

4 업무 주임자인 주민표 사본
(선임된 업무 주임자가 가나가와현에 등록하고 있는 업무 주임자와 다른 경우에만)

5 업무 주임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업무 주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옥외 광고사(외부 사이트)(등록 시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분)
    ・ 전국의 도도부현, 지정 도시나 핵심시가 실시하는 옥외 광고물 강습회의 과정을 수료한 쪽
    ・ 광고미술과의 직업훈련 지도원의 면허를 소지하는 분 또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분
    ・ 광고 미술 마무리 기능 검정에 합격한 쪽

6 회신용 봉투(각 2호 사이즈, 수신인 명기, 우표 첨부)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통지서의 우송을 희망하는 경우만 제출창구에서 받는 경우는 불필요.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출시에 필요한 서류는 각 1부입니다만, 수중에도 카피를 남겨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의·수신처

도시 정비국 경관 조정과 옥외 광고물 담당

신청·신고 수신인 :  (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29층

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45-671-2648

신고 사항의 변경의 신고

신고 사항(2에 기재의 사항에 한정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신고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신고 연월일 및 신고번호
  • 신고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및 변경사항

변경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1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 사항 변경 신고서 WORD 형식(워드:20KB) PDF 형식(PDF:107KB)

2 변경한 사항에 대응한 서류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해당 변경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해당 변경에 관련된 서류의 사본 또는 등기사 증명서
  • 업무 주임자의 성명 및 소속하는 영업소의 명칭 변경의 경우
    가나가와현에 제출한 해당 변경에 관한 서류 사본 또는 업무 주임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민표 사본

요코하마 시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폐지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해 실시합니다.

  • 신고자 및 특례옥외광고업자였던 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특례 옥외 광고업자였던 사람의 신고 연월일 및 신고 번호
  • 신고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연월일 및 변경사항

《폐업 등의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
특례 옥외 광고업 폐업 등 신고서 WORD 형식(워드:20KB) PDF 형식(PDF:13KB)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부

특례 신고의 수속을 한 경우,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부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이 기재됩니다.
덧붙여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부는 일반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 신고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의 성명
  •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그 법정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요코하마 시내에서 영업을 실시하는 영업소마다 선임되는 업무 주임자의 성명 및 소속된 영업소의 명칭
  • 신고 연월일 및 신고번호

표지 게시, 장부 비치 의무화

영업소마다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걸어야 합니다.

《표지의 양식》
특례 옥외 광고업자 신고표 WORD 형식(워드:50KB) PDF 형식(PDF:48KB)

또, 광고물 등의 계약마다, 다음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장부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폐쇄하고, 그 후, 5년간은 보존해 주세요.
덧붙여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양식은 묻지 않습니다.

  • 주문자의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 광고물 등의 소재지
  • 광고물 등의 명칭 또는 종류 및 수량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연월일
  • 청부 금액

위반자에 대한 벌칙 등

옥외 광고법에 근거하는 옥외 광고물 조례(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자체가 제정한 옥외 광고물 조례를 포함한다)에 위반했을 때는, 영업 정지,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례 옥외 광고업자 쪽이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법에 근거하는 옥외 광고물 조례 또는 이들 조례에 근거한 처분을 위반했을 때

특례 신고에 관해서는, 다음의 벌칙이 있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한 쪽
  • 30만엔 이하의 벌금
    ・ 업무 주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분
  • 20만엔 이하의 벌금
    ・ 보고징수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는 분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분
    ・ 입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쪽
  • 5만엔 이하의 과태료
    ・ 특례 신고, 신고 사항의 변경 신고, 폐업 등의 신고를 게을리한 분
    ・ 특례 옥외 광고업 신고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내걸지 않는 쪽
    ・ 장부를 비치지 않거나 허위 기재를 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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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마을 만들기부 경관 조정과

전화:045-671-2648

전화:045-671-2648

팩스:045-550-493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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