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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업 등록·특례 신고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옥외 광고업 등록·특례 신고가 필요한 분
요코하마 시내에서 옥외 광고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분은, 요코하마 시내에 영업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등록 또는 특례 신고가 필요합니다.
등록 제도의 수속은, 법인 또는 개인의 업자 분마다 수속이 필요합니다(영업소 단위가 아닙니다.)。
가나가와현내의 복수의 시에서 영업을 하는 쪽(가나가와현에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실시하는 쪽)
가나가와현의 옥외 광고업의 등록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서도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신고(한카타 미나미 제도)가 적용됩니다.
해당 분은, 요코하마시에 특례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특례 신고에는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가나가와현의 옥외 광고업의 등록 제도의 개요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옥외 광고업의 등록)(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는지,
가나가와현 현 토 정비국 도시부 도시 정비과(전화:045-210-1111(대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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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996-374-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