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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설립 인가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의 과소성, 신용성의 낮음 등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때문에 동업자 등이 모여 조직화하는 것은 유효한 대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에 조합 제도가 있습니다.사업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 경우는 인가가 필요합니다.


설립인가 이외의 절차 등은 좌기 참조

  • 인가
  1. 설립
  2. 조칸 변경
  3. 합병
  4. 가이용의 특례 등
  • 신고, 신청의 수리
  1. 임원 변경
  2. 해산
  3. 결산관계서류
  4. 총회 소집 승인 등
  • 기타
  1. 불복 신청의 수리 및 필요한 조치의 행사
  2. 업무 개선 명령
  3. 해산 명령 등

조합에서는 법률에 의해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승인 혹은 신고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이 있어, 그 제출의 양식은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임원의 변경 신고,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비롯해, 각종 수속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 중소기업 단체 중앙회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홈페이지

현행 조합 제도의 개요

현행 조합 제도의 개요
개요 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기업조합 교교조합 상가진흥조합
목적 조합원 경영 근대화, 합리화, 경영활동 기회 확보 조합원 일터 확보, 경영 합리화 조합원 사업 통합 규모 적정화하고 생산성 향상 공동이익 증진 상가 지역의 환경 정비
성격 인적 결합체 인적 결합체 인적·물적 결합체 인적 결합체
사업 조합원 사업을 지원하는 공동사업 상업, 공업, 광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경영 조합원 사업 통합 관련 사업 부대사업 상가 환경정비, 공동경제사업
설립 요건 4명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 4명 이상의 개인이 참가하는 것 4명 이상의 사업자가 참가하는 것 1 도도부현 이내의 구역을 지구로서 소매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30명 이상이 근접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것
조합원 자격 지구내의 소규모 사업자(대략 중소기업자) 개인 및 법인 등 중소기업자(조합원의 추정 상속인 포함) 및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4분의 1 이내의 중소기업자 이외의 사람 지구내에서 소매 상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 및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이 이외의 자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홋키 인원수 4인이상 4인이상
(개인에 한함)
4인이상 7인 이상
가입 자유 자유 총회의 승낙이 필요해 자유
임의 탈퇴 자유 자유 지분양도에 의한 자유
조합원 비율 없다 전체 직원의 1/3 이상이 조합원 없다 없다
종사 비율 없다 전체 조합원의 1/2 이상이 조합사업에 종사 없다 없다
1 조합원 출자한도 100분의 25(합병·탈퇴의 경우는 100분의 35) 100분의 25(합병, 탈퇴의 경우는 100분의 35) 100분의 50 미만(중소기업자가 아닌 것 전원의 출자총액은 100분의 50 미만) 100분의 25
의결권 평등(1인 1표) 평등(1인 1표) 평등(단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비례 출자의 의결권도 가능) 평등(1인 1표)
엔가이 이용한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용 분량의 20/100까지(특례 있음)     조합원 이용 분량의 20/100까지
배당 이용 분량 배당 및 1할까지의 출자 배당 종사 분량 배당 및 20%까지의 출자 배당 정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자 배당 이용 분량 배당 및 1할까지의 출자 배당
근거법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1949)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1949)
중소기업 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1958)
상가 진흥조합법
(1962)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진흥부 중소기업진흥과

전화:045-671-4236

전화:045-671-4236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kei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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