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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과 배려해야 할 사항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1 신고 대상·신고 사항

점포 면적(소매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바닥 면적을 가리킵니다.)의 합계가 1,000m2를 넘는 점포가 대상이 됩니다.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대점 입지법)의 대상이 되는 점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형점의 명칭·소재지
  • 대형점 설치자의 성명(명칭)/주소/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 소매업자의 성명(명칭)/주소/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 대형점을 신설하는 날
  • 대형점내 점포 면적의 합계

【대형점의 시설 배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위치/수용 대수
  • 자전거보관소 위치/수용대수
  • 니코사바키 시설의 위치/면적
  • 폐기물 등의 보관 시설의 위치/용량

【대형점의 시설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개점 시각/폐점 시각
  • 손님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 주차장의 자동차 출입구의 수/위치
  • 짐사바키 시설에서 하사바키를 할 수 있는 시간대

대점법(2000년 6월 1일 폐지)에 근거해 개점한 대형점(점포 면적 1,000m2를 넘는 것)으로, 위의 항목에 변경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대점 입지법의 신고·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국 상업 진흥과(TEL:671-3488)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2대형점이 배려해야 할 사항

(1)국가의 지침에 있어서의 대규모 소매점포가 배려해야 할 사항

대형점의 설치자는, 주변의 생활 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배려를 실시해야 한다.
대형점이 생활 환경의 문제에 대해 배려해야 하는 것이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하는 「대규모 소매점포를 설치하는 자가 배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외부 사이트)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점이 배려해야 할 사항의 예>

  • 주차장 대기의 차로 부근의 도로가 정체되는 등 「교통」에 관한 일
  • 대형점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것
  • 「쓰레기」의 운반·처리나 「리사이클」에 관한 것
  • 「거리 풍경 만들기의 조화」에 관한 일

(2)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대규모 소매 점포가 배려해야 할 사항

요코하마시에 대형점을 설치함에 있어서, 대형점의 설치자는, 혼이치의 지역 특성이나 출점지의 실정을 근거로 한 다음, 보다 적절한 배려와 적극적인 마을 만들기에의 공헌이 요구됩니다.
거기서, 지역 특성이나 출점지의 입지 환경과 대형점과의 조화로운 출점을 도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운용 기준”을 정해, 지침과 아울러 대형점의 출점 계획의 심사에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운용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 주차장 필요 대수 확보
  • 자전거보관소 확보 등
  • 폐기물 감량화 및 리사이클에 대한 배려
  • 방재 대책에의 협력
  • 거리 풍경 만들기 등에의 배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상업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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