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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속의 흐름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수속의 흐름

*「신고 사항의 변경」의 경우, 변경 내용에 의해 흐름이 일부 다른 일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수속의 흐름에 대해 그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그림의 하부에 설명 문장을 싣고 있습니다.

1.출점 개요서 제출

요코하마 시내에서 대규모 소매 점포를 신설 또는 변경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수속이 필요합니다.
미리 관계 창구에 있어서, 관계 법령이나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서 확인해, 다음의 어느 쪽 이른 시기까지, 출점 개요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

  •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신고 4개월 전
  • 건축 확인 신청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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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에의 조기 정보 제공

대규모 소매 점포를 신설하는 경우, 또는 하기에 해당하는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출점 개요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점포 출점 예정지 주변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출점 개요서의 내용을 주지하십시오.

  • 점포 면적의 증가 또는 재건축의 경우, 변경 후 점포 면적이 6천m2 이상 또는 변경 전의 2배 이상이 되는 변경 신고
  •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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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전 설명서 제출·협의

신설 등의 신고를 실시하는 대형점 설치자는, 법에 근거하는 신고 사항·첨부 자료, 및 지침·시 기준에 근거하는 배려 사항 등을 검토해, “사전 설명서”를 작성합니다.작성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과에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해서 상담해 주세요.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 설명서」를 제출해, 관계국과에 있어서 소관하는 관련 법령·조례 등과의 정합성을 도모해, 주변의 생활 환경과 조화된 출점 계획이 되도록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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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규모 소매점포 신고서’ 제출

신설 등의 신고를 실시하는 대형점 설치자는,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에의 영향 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 요코하마시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요코하마시는 그 개요 등을 「요코하마시보」에 게재합니다(신고의 「공고」라고 합니다.)。
또, 대형점이 신고한 서류를 공고의 날부터 4개월간, 경제국 상업 진흥과, 대형점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구정추진과(신설의 신고의 경우)에서 종람합니다.
신고·수속 상황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신고 상황을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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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설명회의 개최

신설 등의 신고를 하는 대형점 설치자는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서 등의 내용을 주지시키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설명회의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는, 「설명회의 소식」(일간 신문지에의 게재 또는 접전 광고지), 출점 예정지에의 표지에 의해 대형점 설치자가 알려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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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 주민 등의 「의견서」의 제출

신고에 대해, 현지 주민, 현지 사업자 등, 대규모 소매 점포의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의 유지를 위해서 배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분은, 신고의 공고의 날로부터 4개월간, 요코하마시에 대해서 의견서(워드:21KB)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된 의견서는, 요코하마시가 대형점에 대해서 계획의 수정을 요구해야 하는지, 및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때의 참고로 합니다.

  • 대형점의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할 때는, 「의견서」에 의견의 내용과 그 이유, 및 필요사정을 기입해, 요코하마시 경제국 상업 진흥과에 지참 또는 우송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의 공고의 날로부터 4개월 이내(필착)입니다.
  • 제출된 의견서는, 그 개요를 요코하마시가 공고합니다.또, 원칙적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월간, 모든 의견서를 종람합니다(이 제도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이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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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요코하마시의 의견”

요코하마시는, 현지 주민등의 의견을 배려해, 또 「지침」이나 「운용 기준」을 고려해, 신고가 있던 날로부터 8개월 이내에, 대형점 설치자에 대해서, 생활 환경 유지의 견지로부터의 의견을 서면에 의해 말하거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요코하마시가 의견을 말한 경우에는, 그 의견의 개요를 공고해, 공고의 날로부터 1개월간 종람합니다.
요코하마시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수속은 종료되고, 대형점 설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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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형점 설치자에 의한 자주적 대응책의 제시(변경 등)

요코하마시가 의견을 말한 경우, 대형점 설치자는 그 의견을 근거로 요코하마시에 대해서 자주적인 대응책을 나타낸다(신고 사항을 변경한다)인지, 신고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취지의 통지를 합니다.자주적 대응책의 내용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공고를 실시해, 4개월간 종람합니다.
자주적 대응책의 내용이 요코하마시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한 내용이 되고 있으면, 그 시점에서 수속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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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요코하마시에 의한 “권고”

8의 내용이, 요코하마시의 의견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고, 주변 지역의 생활 환경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발생을 회피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요코하마시는 「지침」이나 「운용 기준」을 고려해, 8의 신고 또는 통지의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한 경우, 요코하마시는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게다가 대형점 설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그 취지를 「공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상업진흥과

전화:045-671-3488

전화:045-671-3488

팩스:045-664-95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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