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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지촉진 조례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조건(사업 내용, 투하 자본액 등)을 만족시키는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 조성금을 교부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지원 비율·조성 한도액 등
투하 자본액(민유지를 제외한 토지·가옥·상각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조성금”을 교부합니다.
지역 |
중점 탈탄소 |
기능 (8, 9) | 상한액 |
조성률 |
---|---|---|---|---|
No.1 미나토미라이 21지역 |
○ | 연구소 | 30억엔 | 20%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개수형 임대 연구소 | 20억엔 | 10% | |
본사 등, 특정 집객 시설(※4) | 10억엔 | 5% | ||
No.3 세키나이 주변지역 |
○ | 연구소 | 30억엔 | 20%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개수형 임대 연구소, |
20억엔 | 10% | |
본사 등, 특정 집객시설 | 10억엔 | 5% | ||
No.4 신요코하마 도심지역 |
○ | 연구소 | 30억엔 | 20%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개수형 임대 연구소, |
20억엔 | 10% | |
본사 등 | 10억엔 | 5% | ||
No.2 요코하마역 주변지역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 20억엔 | 10% |
본사 등, 특정 집객시설 | 10억엔 | 5% | ||
No.5 고호쿠뉴타운 지역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공장(중소기업자) | 20억엔 | 10% |
본사 등 첨단 기술 공장(※6) | 10억엔 | 5% | ||
No.6 게이힌 임해부 공업지역 |
○ | 연구소 | 30억엔 | 20% |
첨단기술 공장 | 20억엔 | 10% |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공장(중소기업자) | |||
본사 등 첨단기술 공장 임대공장 | 10억엔 | 5% | ||
No.7 쓰루미 동부공업지역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공장(중소기업자) | 20억엔 | 10% |
본사 등 첨단기술 공장 임대공장 | 10억엔 | 5% | ||
특정 지역 이외의 시역 |
― | 연구소, 임대 연구소 | 20억엔 | 10% |
공장(중소기업자), 첨단기술 공장 | 10억엔 | 5% |
※1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 건강·의료 관련 분야, 자연과학 연구 관련 분야 또는 제조업 등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2 No.1~No.13까지의 지역 이외의 시역(시가화 조정 구역,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및 제1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을 제외한다)
※3 탈탄소화에 관련된 분야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4 「호텔」 및 「관광・엔터테인먼트 시설」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정 재생형 임대 업무 빌딩에 대해서는, 소유하는 가옥을 증축·개수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6 연구소를 병설하는 공장에서 기술 혁신에 의한 신상품 등의 생산과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
※7 투하 자본액에 토지의 취득비가 포함되는 경우, 조성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한액이 30억엔의 경우:토지 취득비의 조성 상한액은 5억엔
②상한액이 20억엔의 경우:토지 취득비의 조성 상한액은 3억엔
③상한액이 10억엔의 경우:토지 취득비의 조성 상한액은 1억엔
※8 자사의 사업소(본사 등,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입지하는 경우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 기능마다 대상이 되는 사업의 분야가 있습니다.
※9 각 기능을 갖춘 경우 자세한 내용은 다음 리플릿을 참조하십시오.
리플릿 No. 1:본사 등, 연구소, 공장(중소기업자), 첨단기술 공장
리플릿 No. 2:임대 연구소, 개수형 임대 연구소, 임대공장
리플릿 No. 3:특정 재생형 임대 업무 빌딩
리플릿 No. 4:특정 집객시설
시민 고용·시내 발주에 관련된 조성금
시민 고용자의 증가나 시내 기업에의 발주의 실적에 따라, 상기의 조성금에 추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리플릿 No. 5)
지원 대상
구분 | 정의 | 투하 자본액 |
---|---|---|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하는 회사 | 1억엔 이상 |
대기업자 | 중소기업자 이외의 회사·특별목적회사·협동조합 등 | 30억엔 이상(개수형 임대 연구소는 10억엔 이상) |
시내의 특정 지역(※1) 또는 특정 지역 이외의 시역에서, 사업소(본사 등, 연구소, 공장(중소기업자), 첨단 기술 공장), 특정 집객 시설, 임대 연구소, 개수형 임대 연구소, 임대 공장, 특정 재생형 임대 업무 빌딩을 설치하기 위해 고정자산(토지·가옥·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1 특정 지역은 다음 지역을 가리킵니다.
No.1 미나토미라이 21 지역 상세도 (PDF:2,590KB)
No.2 요코하마역 주변 지역 상세도(PDF:2,588KB)
No.3 세키나이 주변 지역 상세도(PDF:1,490KB)
No.4 신요코하마 도심 지역 상세도(PDF:4,673KB)
No.5 항북 뉴타운 지역 상세도 (PDF:18,620KB)
No.6 게이힌 임해부 지역 상세도(PDF:7,336KB)
No.7 쓰루미 동부 공업 지역 상세도 (PDF:1,693KB)
No.8 쓰루미 서부·고호쿠 동부 공업 지역 상세도(PDF:3,001KB)
No.9 임해 남부 공업 지역 상세도(PDF:14,484KB)
No.10 내륙 남부 공업 지역 상세도 (PDF:19,811KB)
No.11 아사히·세야 공업 지역 상세도(PDF:4,296KB)
No.12 고호쿠 중부 공업 지역 상세도(PDF:5,223KB)
No.13 내륙 북부 공업 지역 상세도 (PDF:5,225KB)
신청 접수기간
신청 접수 기간 2028년 3월 31일까지 다음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계약 체결일(토지 취득, 건물 설비 취득·공사 계약 등)의 6개월~1일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경제국 기업투자촉진과
TEL:045-671-2594 [email protected]
리플릿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지원 제도의 안내(PDF:2,794KB)
①기업 입지 촉진 조례 안내 리플릿(사업소의 건설·취득편)(PDF:1,948KB)
②기업 입지 촉진 조례 안내 리플릿(임대 연구소, 개수형 임대 연구소, 임대 공장의 건설편)(PDF:391KB)
③기업 입지 촉진 조례 안내 리플릿(특정 재생형 임대 빌딩의 건설편)(PDF:548KB)
④기업 입지 촉진 조례 안내 리플릿(특정 집객 시설의 건설편)(PDF:574KB)
⑤기업 입지 촉진 조례 안내 리플릿(시민 고용·시내 발주편)(PDF:200KB)
조례·규칙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 등에 있어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2025년 4월 1일 시점)(PDF:219KB)
요코하마시 기업 입지 등 촉진 특정 지역 등에 있어서의 지원 조치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25년 4월 1일 시점)(PDF:1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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