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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지정 관리자 제도 관련 정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7일
2003년 9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의해 「공공 시설」의 관리 운영에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어,
종래, 위탁처가 공공 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던 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단체에 맡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의료국에 있어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시설(예정의 것을 포함한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시설 일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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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칭 | 지정 관리자 | 지정기간 시작 | 지정기간 종료 | 도코로칸과 | 도이코 |
구급 의료센터 | (사)요코하마시 의사회 | H27.4.1 | R7.3.31 | 구급·재해 의료과 | 045-671-3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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