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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참가 신청 종료】이즈미 토목사무소의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자 모집에 대해서

other_nyusatsu

건명

시유 재산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이즈미구 이즈미 토목사무소)

입찰 결과

앞으로 게재 예정

발주 정보

공고일

2023년 2월 20일

입찰 방식

지명 경쟁(공모형)

입찰 참가 자격

종목(그 외의 업무)

기타 업무

소재지 구분

지정 없음

기업규모

지정 없음

기타 조건

  1. 지방자치법 시행령(1947년 정령 제16호) 제167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 것
  2. 입찰 참가 신청서의 제출 기간의 최종일부터 입찰일까지의 어느 날에도,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 참가 정지 및 지명 정지 등 조치 요강(이하 「지명 정지 조치 요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는 일반 경쟁 참가 및 지명 정지의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것또는,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 입찰 및 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 이외에서, 지명 정지 조치 요강 별표 제1부터 별표 제3까지의 각호에 내거는 조치 요건 및 해당 각호에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
  3. 국세 및 요코하마 시세의 체납이 없는 것.
  4. 본 요령 기재의 대출 조건 및 법령 등을 준수해, 「차입인 스스로가 대부 물건(입찰 물건)에 음료(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에 의한 주류 또는 그 유사품을 제외한다.이하 동일) 등을 판매하는 자동판매기 및 음료 용기 등의 회수 용기 등을 설치해, 대부 기간중 계속해서, 영업·운영하는 사업」(이하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는 자력, 능력 등을 가지는 사람인 것
  5.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있어서, 음료 자동 판매기 설치 운영 사업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것
  6.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단체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 것.
  7.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201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1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동조 제4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등, 동조 제5호에 규정하는 폭력단 경영 지배법인 등 또는 동 조례 제7조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 것
  8. 가나가와현 폭력단 배제 조례(2010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75호)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9. 시유 재산에의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자 입찰에 참가해, 낙찰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

입찰 개시일

2023년 3월 14일

입찰일 상세(시간 등)

2023년 3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부터

개찰 예정일

2023년 3월 14일

개찰 예정일 상세(시간 등)

2023년 3월 14일(화요일) 오전 10시 00분부터

입찰·개찰 장소

이즈미 토목사무소
2층 회의실

신청에 대해서

제출 서류

※참가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 참가 신청서(워드:20KB)
【첨부서류】

법인의 경우

  1. 상업등기부(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2.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인감등록증명서
  3. 국세의 납세증명서(법인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4. 요코하마 시세의 납세 증명서(법인 시민세, 고정 자산세)
  5. 재무 제표 사본
  6.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사업 실적
  7. 설치를 희망하는 자동판매기 카탈로그
  8.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근거한 서약서

개인의 경우

  1. 인감등록증명서
  2. 국세의 납세증명서(신고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3. 요코하마 시세의 납세 증명서(개인 시민세, 고정 자산세)
  4. 신분증명서(파산자가 아님의 증명서)
  5. 성년 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으로 하는 기재가 없는 것의 증명서
  6. 확정 신고시의 제출 서류 일식의 사본(직전 결산 2년간분)
  7. 설치를 희망하는 자동판매기 카탈로그
  8. 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근거한 서약서

제출 장소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추오키타 5-1-2
이즈미 토목사무소
2층 도로계

신청 방법

지참
※전화 및 우송 등에 의한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직접 내청해서 신청해 주세요.

제출기간

2023년 3월 2일(목요일)부터 3월 8일(수요일)까지
접수시간 오전 8시45분부터 오후 5시00분까지(정오~오후 1시 제외)

신청 기한

2023년 3월 8일

설계 도서에 대해서

설계 도서

질문 답변

  • 질문 접수 기간

2023년 2월 20일(월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2월 24일(금요일) 오후 5시 0분까지

  • 질문 제출 방법

질문서(워드:15KB)(양식 4)는 FAX 또는 전자 메일로의 제출로 합니다.(지참, 우송 등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자 메일:iz-dokanri@city.yokohama.jp

※전자 메일의 경우, 건명은 「【음료 자동판매기 질문서】법인명 등」으로 해 주세요.

     
     ※질문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지명·비지명 통지일 및 통지 방법

제출 서류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의 유무를 확인해, 2023년 3월 10일(금요일)까지, 신청자 앞 결과를 전자 메일 등으로 발송합니다.
또, 해당 결과의 통지 후라도, 부정 등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기타 서류·연락 사항

발주 담당과

발주 담당과 정보
세키메 각 항목의 정보
담당과 이즈미구 이즈미 토목사무소 도로계
주소

〒245-0024
요코하마시 이즈미구 이즈미추오키타 5-1-2

전화 번호 045-800-2532
팩스 045-800-2540
기타 연락처 iz-dokanri@city.yokohama.jp

계약 담당과

발주 담당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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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이즈미구 이즈미 토목사무소

전화:045-800-2532

전화:045-800-2532

팩스:045-800-2540

메일 주소iz-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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