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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레기류의 재자원화 시설의 등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2일

본 제도의 취지

혼이치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로부터 배출하는 가락류(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및 현장 발생 노반재)는, 리사이클 추진을 위해, 원칙 「재자원화 시설」에 지정 처분해 재이용하고 있습니다.본 제도는, 「재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가레류의 재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정해, 사업자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요건(개요)

(1)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갈림류의 처리에 대해 산업폐기물 처분업의 허가를 받고 있다.
(2)재생재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포장 재생 편람 및 사양서 등이 정하는 재생재의 품질, 규격 등이 확보되어 있다.
(3)가레류 및 재생재의 보관 장소(스톡 야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가라류의 종류 및 재생재의 제품마다의 보관, 관리가 가능하다.
(4)가레류는 공장건으로 하고, 재생재는 현장 건네 또는 공장 건네줄 수 있다.
(5)야간에 있어서의 갈라진류의 반입 및 재생재의 반출 업무가 가능하다.
(6)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자원화 시설」으로서 등록을 희망하시는 사업자는, 「가레류의 재자원화 시설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재자원화 시설의 확인은, 「혼이치 공사에 수반해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각 요령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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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유지과 건설 발생토 등 담당

전화:045-671-3692

전화:045-671-3692

팩스:045-664-25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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