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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산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3일
요코하마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된 쪽에
혼이치 공사에 따라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
혼이치 공사에 수반해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2025년 4월 1일 개정 시행)(PDF:644KB)
혼이치 공사에 수반해 배출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분 요령 양식(양식 1, 양식 2, 양식 3)(워드:32KB)
건설 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의 등록에 대해서
혼이치가 발주하는 재생 자원을 이용 또는 건설 부산물이 발생하는 청부 금액 100만엔 이상(세금 포함)의 공사는 재단법인 일본 건설 정보 종합 센터(JACIC)(외부 사이트)가 운영하는 「건설 부산물 정보 교환 시스템(COBRIS)」의 등록 대상 공사입니다.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성령 개정에의 대응에 대해서
2021년 7월에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 재해를 받아,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규제법(성토 규제법)이 책정되는 등, 토지의 조성, 성토 등 또는 토석의 퇴적에 수반하는 재해의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발생토의 발생측에서의 대처로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의 성령이 개정되었으므로, 혼이치 발주 공사의 수주자는, 이하의 대응을 부탁합니다.
건설 부산물 정보교환 시스템(COBRIS) 관계서류에 대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자는 「재생 자원 이용 계획서」 「재생 자원 이용 촉진 계획서」를 현장으로부터의 토사 반출 전에 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주세요.
또한 2023년 5월 26일 이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주자는 건설 발생토 반출처의 성토 규제법 허가 등 및 토지의 형질 변경시의 토양 오염 대책에 관한 수속 상황에 대해서 기재한 「확인 결과표」를 작성해, 토사 반출 전에 공사 현장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 주세요.
※참고: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토에 관한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Q & A재생 자원 이용 촉진 계획의 작성에 수반하는 확인 결과표에 대해서(PDF:992KB)
토사의 1차 반출처로부터 최종 반출처까지 확인한 서면에 대해서
토사의 1차 반출처로부터 최종 반출처(이하의 (1)~(3)는 제외한다)까지 확인한 서면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해 주세요.
(1)공사마 유용
(2)구니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관리하는 장소(다이쿠 후토 중계소, 고우라 중계소 등)
(3)국토교통대신 등록의 스톡야드(외부 사이트)(요코하마 개량 토 센터 등)
또, 반출처의 관리자(해당 반출처가 공사 현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 현장에 관련된 원청 건설 공사 사업자 등)에 대해, 「수령서」(PDF:992KB)의 교부를 요구해, 해당 수령서 또는 그 사본을, 공사의 완성일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보존해 주세요.
시외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건설 발생토를 100m3 이상 반출하는 쪽으로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발생토의 자원으로서의 유효 이용의 촉진이나, 부적절한 매립에 기인하는 토사 재해 등의 방지에 의해, 건전한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공헌하기 위해, 건설 발생토의 반출 상황을 건설 공사의 관계자에게 널리 정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코하마 시외의 공공 공사의 현장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건설 발생토를 100m3 이상 반출하는 경우는, 하기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반출 경로도를 첨부해,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 유지과 건설 발생토 등 담당 앞으로 정보 제공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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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공원 녹지부 공원 녹지 유지과 건설 발생토 등 담당
전화:045-671-3692
전화:045-671-3692
팩스:045-664-25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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