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고객 서비스센터로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수도국의 인보이스 등록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4일
검침시에 배포하는 「수도・하수도 사용수량 등의 소식」(검침표)은, 2023년 10월부터 인보이스에 대응한 양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개인·법인 불문하고 같은 인보이스 대응의 양식으로 발행하므로, 매입 세액 공제의 보존 서류로서 사용해 주세요
※덧붙여 상기의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에 대해서는, 매개자 교부 특례를 적용해, 수도 사업의 등록 번호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수도·하수도 사용 수량 등의 소식」(검침표)의 발행, 송부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하기 양식에 기입하신 후,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FAX(045-848-4281)로 보내 주세요
덧붙여 소식의 송부처 주소·수신명이 현재 청구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를 경우, 청구처 주소·수신명을 공지의 송부처로 변경하겠습니다.
・소식 재발행(엑셀:19KB)
・소식 송부처 변경(엑셀:17KB)
수도국으로부터의 청구서·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023년 10월부터 인보이스에 대응한 양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인 경우는 편의점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때는 지정 금융기관에서 지불을 부탁합니다.
수도국으로부터의 청구서·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023년 10월부터 인보이스에 대응한 양식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로 정보 열람 시스템으로부터 취득한 도면의 수수료는, 인보이스에 있어서의 자동판매기 특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격 청구서(영수증)의 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세 과세 사업자님으로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가 되어 있는 경우는, 하기 항목을 기재의 인보이스의 교부를 부탁합니다.서식은 묻지 않습니다.
단, 공공 공사의 선불금 청구시에는 인보이스의 필요는 없습니다.성과 부분 지불이나 완성 지불시에, 선불금 상당액을 포함한 인보이스가 필요하므로, 청구 시점에서의 완성 고액에 대해서 담당과 직원과 확인해 주세요.
(1)서류의 교부를 받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명칭
(3)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등록 번호
(4)거래 연월일(과세 자산의 양도(납품·완료) 등을 실시한 날
(5)거래 내용
(6)적용 세율마다 기재한 금액과 소비세액
※정기 지출 등록 신청서에 대해서
2023년 9월 30일 이전부터의 계약으로, 미리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의 등록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님에 대해서는,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이 개시될 때에, 「정기 지출 변경 등 의뢰서」에 의해, 등록 번호 등의 기재가 부족했던 사항의 통지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수도국 경리과 출납계(검침표·납입 통지서 등은, 수도국 손님 서비스 센터 전화 045-847-62622)
전화:045-671-3326
전화:045-671-3326
팩스:045-2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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