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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결과 공시 안건의 개요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31일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번호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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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202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30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87조 |
개요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조례에 근거한 사무로부터 법률에 근거한 사무가 되기 위해,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3월 3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월 30일~2023년 2월 28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
자료의 입수방법 | 시민국 시민정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정보과 |
비고 | ―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안건번호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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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3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31호)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
개요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해, 불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삭제, 개시의 실시 수속의 개정, 용어의 통일화 등을 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3월 3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3월 3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월 30일~2023년 2월 28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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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
자료의 입수방법 | 시민국 시민정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정보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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