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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공모 안건의 개요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견 공모 안건의 개요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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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87조 |
개요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는 조례에 근거한 사무로부터 법률에 근거한 사무가 되기 위해,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안노코시일 | 2023년 1월 30일(월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월 30일(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8일(화요일)까지(필착)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
안 및 관련 자료 | |
자료의 입수방법 | 시민국 시민정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정보과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이 안건의 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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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
개요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해, 불필요하게 되는 규정의 삭제, 개시의 실시 수속의 개정, 용어의 통일화 등을 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노코시일 | 2023년 1월 30일(월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월 30일(월요일)부터 2023년 2월 28일(화요일)까지(필착)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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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신구 대조표(안)(PDF:214KB) |
자료의 입수방법 | 시민국 시민정보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시민국 시민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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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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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4-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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