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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심사회의 개요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는,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시장의 부속 기관입니다.

그 기능은, 실시 기관(시장, 의장, 공영 기업 관리자, 소방장, 교육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인사 위원회, 감사 위원, 농업 위원회 및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시의 기관 및 시가 설립한 지방 독립 행정법인)로부터의 정보 공개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관한 개시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에 대한 자문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따라 조사 심의해, 그 결과를 해당 실시 기관에 답신합니다(제22조 제1항)

또, 정보 공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해, 실시 기관에 의견을 말합니다(제22조 제2항).

조사 심의를 위해, 제1부터 제5부회까지 및 제도 운용 조사 부회의 6개의 부회(2024년 7월 현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제23조)

심사회 위원 명부
심사회 회의 안내
심사회 회의록
심사회답신 일람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시민정보실시 민정보과

전화:045-671-3859

전화:045-671-3859

팩스:045-664-7201

메일 주소sh-shiminjo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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