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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 답신 일람(2013년도 답신 제1159호~답신 제1249호)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12일

2013년도 답신

  • 답신 제1249호(2014년 3월 14일)(PDF:13KB)
    “요코하마시 자원집단회수 실시(등록) 단체 장려금 지불 통지서(2008년도~2013년도 송부분)」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8호(2014년 3월 14일)(PDF:13KB)
    「요코하마 시립 특정 중학교에 있어서의 체벌 실태 조사의 유효 회답 용지의 사실 관계 확인 용지, 회답 용지」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7호(2014년 3월 14일)(PDF:152KB)
    「2010년도~2013년도 요코하마 시립 특정 고등학교 ○ 「특정 학교 펀드」설립에 관한 회의록・교직원의 서기가 작성한 것・PTA 임원의 서기가 작성한 것・냉방 기기 정비 보호자회의 서기가 작성한 것 ○ 「특정 학교 펀드」의 결산서(감사제 그리고 PTA 총회 승인제 승인제) ○ “특정 학교 펀드”의 금전 출납부 ○ “특정 학교 펀드”의 은행 통장 ○ “특정 학교 펀드”의 결산서(감사제 또한 PTA 총회 승인제) ○ “특정 학교 펀드”의 기부자 명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 답신 제1246호(2014년 2월 28일)(PDF:175KB)
    “요코하마시 중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및 개발 사업에 관련된 주거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는 표지 설치 신고 및 인근 설명 등 보고서(25 제1042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5호(2014년 2월 14일)(PDF:241KB)
    「2012년도 시장 진정 24-420128의 투고 원문과 그 회답」 및 「2012년도 시장 진정 24-420134의 투고 원문과 그 회답」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4호(2014년 1월 16일)(PDF:128KB)
    「이의 신청인이 상담해 설명한, 특정 개인에 관한 재택 원조 기록표,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상담 접수표, 종합 상담표(특정 연월일 A 및 B), 장애인 주 환경 정비비 조성 신청서, 장애인 주거 환경 정비비 조성 신청서 회답(이소고 제557호)」의 개인정보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3호(2013년 12월 26일)(PDF:186KB)
    「케이스 기록(특정 연월일분)」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2호(2013년 12월 26일)(PDF:295KB)
    「면접기록표, 개시기록표, 케이스 기록」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1호(2013년 12월 26일)(PDF:256KB)
    「보호결정 조서, 첫회 면접 상담표, 면접 기록표, 케이스 인계서, 생활보호법 제29조 조사의 규정에 의한 회답, 의료요 여부 의견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2호 양식 어세스먼트 시트 및 개시 기록표」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 결정 및 「케이스 기록, 부양 조회 출력 기록, 부양 원조의 부탁 및 부양 신고」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40호(2013년 12월 6일)(PDF:232KB)
    「지도에 과제가 있는 교원의 관찰·지도 기록서」 및 「지도가 부적절한 교원의 인정 신청서」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9호(2013년 12월 6일) (PDF:15KB)
    「나의 토지(특정초 특정 지번, 특정 지번)에 맞은 필계점 특정번에 대해서, 정보의 전부.」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8호(2013년 12월 6일)(PDF:206KB)
    “요코하마시 시스마치 특정 반지 스마치 특정 번지 관리인 앞으로 나카구 마츠카게초 특정 번지 특정 건축물 특정 층의 모든 여성의·위임장 양식 4 관리인 앞으로 특정 법인 소유 현재 유효에 관계없이·동의서·보호비 보관 의뢰서·계좌 대체 의뢰서(지불 방법 변경 의뢰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7호(2013년 12월 5일)(PDF:108KB)
    “우리는 특정 연월일 요코하마시에 공익통보 제도에 의해 요코하마 시립 특정 중학교의 축구부 고문 특정 교사가 체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파워 괴롭힘, 폭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했다.이후 본 신고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지시로 특정 중학교 교원에 의해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청취조사가 실시됐다.우리는 특정 연월일에 청취조사를 받고 우리와 내 아이는 체벌이 있었다는 증언을 함과 동시에 체벌의 증거(녹음, 자료)를 제출했다.본 조사의 결과, 특정 중학교로부터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개시를 청구한다.」의 비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6호(2013년 11월 22일) (PDF:199KB)
    「광청 안건 「시민으로부터의 제안 20-140492-1」의 처리에 대해서(2009년도 거리 제833호) 및 광청 안건 「시민으로부터의 제안 20-140492-1」의 처리에 대해서(2008년도 거리 위대 제1681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답신
  • 답신 제1235호(2013년 11월 14일)(PDF:22KB)
    ‘특정 개인에 관한 생활보호의 일체의 기록, 특정 개인의 인영의 한 서류’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4호(2013년 10월 24일)(PDF:20KB)
    “특정 의료기관에서 건강 복지국의료안전과에 제출된 본인의 현 병력이 기재된 서면”의 개인정보 일부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3호(2013년 9월 5일)(PDF:145KB)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의 승인/각각을 판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사용하는 문서 및 그에 부수되는 관련 문서 중, 니시구 보험연금과가 동과에 소속된 직원 각위에 “감면 신청자가 보유한 자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주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정식명칭 불명)」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2호(2013년 9월 5일)(PDF:145KB)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신청의 승인/각각을 판단하기 위해 요코하마시가 사용하는 문서 및 그에 부수되는 관련 문서 중, 고호쿠구 보험연금과가 동과에 소속된 직원 각위에 “감면 신청자가 보유한 자산에 관한 판단 기준”을 주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정식명칭 불명)」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1호(2013년 9월 5일)(PDF:107KB)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집행된 선거 때 특정 집합주택집회소를 투표소로 사용했을 때의 영수증” 일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30호(2013년 9월 5일) (PDF:147KB)
    “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 유예 및 감면 취급 요강”의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9호(2013년 8월 8일) (PDF:27KB)
    “요코하마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해석·운용의 안내(개정판) 제13조 이유부기 등(P40~P41) 제16조 개시의 실시(P48~P49)” 및 “1 “요코하마시 행정 문서 목록(1999년도 연도·추록) 별지 1”안에는 완결 연도 5~8년도의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렇다면 (1)상기 목록의 어디에(페이지·표지 또는 주의서로서 어디에) 그 기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시민이 “완결연도 5~8년도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어디에 기재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문서(“상기 목록에는 1999년도 완결 문서 이외의 것도 완결되어 있는 것”(원본문서의 설명된 것)의 설명된 것, 원본문서의 설명된 것)의 설명된 것)의
  • 답신 제1228호(2013년 8월 8일)(PDF:25KB)
    「시민으로부터의 편지에 대한 회답 기안문」의 일부 개시 결정 및 「1별지 목록(요코하마시 행정 문서 목록 - 1999년도 완결 문서・추록)에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에 대해서, (2)완결 연도가 11년도 이외의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완결 연도를 나타내는 것 2 상기 문서((2) 각 문서의 완결 연도를 나타내는 것)가 작성된 시기를 나타내는 것 및 그것에 관한 결재 문서 3 「요코하마시 행정 문서 목록 - 1999년도 문서・추록」에 대해서 고호쿠 뉴타운부 고북 뉴타운과가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문서(1~32) 중에서, 「본래의 1999년도 완결 문서」라고는 몇개 있어, 그것은 어느 것 중 하나 있어, 그것은 어느 것 에 대한 완결재 문서 목록(일의 작성에 있어서, 제출된 문서 목록(일의 작성된 문서의 작성된 문서 목록(
  • 답신 제1227호(2013년 8월 8일)(PDF:19KB)
    “특정 연도 제3회 요코하마시 위생 관리 심사 위원회 회의록의 안문”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6호(2013년 7월 18일) (PDF:120KB)
    「2006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의 특정 치과의원에 관한 진료수가 명세서(특정 문서번호)」의 개인정보 비정정정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5호(2013년 7월 12일)(PDF:248KB)
    「2012년 1월 12일자 문서」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4호(2013년 7월 12일)(PDF:249KB)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 답신 제1067호에 있는 “특정 연월일자로 지적 조사과에 제출된 편지(지적 조사에 관한 것으로 3페이지의 것)”에 대한 요코하마시 측의 회답서, 대답 등의 문서의 전부 및 품의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3호(2013년 7월 11일)(PDF:21KB)
    「청구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요육 수첩의 교부 신청서 일체」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2호(2013년 7월 11일)(PDF:20KB)
    「신체장애인 수첩 교부 대장(종이 베이스의 대장)」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21호(2013년 7월 11일)(PDF:28KB)
    ““요코하마시 요육 수첩 제도 실시 요강(안)” 본문 및 별표(1995년 4월 1일 시행 및 동요강 개정시 “요코하마시 요육 수첩 제도 실시 요강(안) 신구 대조표”)의 사본” 외 8건의 개시 결정 및 ““요코하마시 요육 수첩 제도 실시 요강” 1988년 3월 15일 제정의 본문, 별표, 양식” 외 1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98호부터 제1220호까지(2013년 7월 4일)(PDF:161KB)
    「2012년 2월 8일 및 15일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다른 행정문서에 관한 일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별표에 나타내는 23건의 답신
  • 답신 제1197호(2013년 7월 4일)(PDF:96KB)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의 사이에 교통국이 비공개 결정 통지한, 그 의사결정한 문서·자료로서 교통국전기과가 보유한 헤세이 23년도 교전 제365호의 결재 문서”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65호부터 제1196호까지(2013년 7월 4일)(PDF:162KB)
    「행정 문서의 개시에 대하여(2011년도 물총 제1089호)」다른 행정문서에 관한 일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별표에 나타내는 32건의 답신
  • 답신 제1164호(2013년 6월 28일)(PDF:264KB)
    “나의 구 소유지 도즈카구 마이오카초 특정 번지의 토지의 도면입니다.1968년 7월 시 직원, 관계지주 6명, 서명이 들어간 도면.」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63호(2013년 5월 10일)(PDF:175KB)
    “아동용 급식용 백의의 보호자 부담에 관한 학교 조사에 대해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62호(2013년 4월 25일)(PDF:22KB)
    “내가 역대 시장 앞으로 제출해 정규 수리된 어국 시장 비서과가 봉서 개봉, 또는 직접 확인한 2005년 3월 10일부터, 23년 3월 1일까지의 고발 문서 추가 소 문서, 물증 다 모두에 관한 원본소 문서의 두서와 말미 부분 2장 및 모든 기안 용지(결재, 처리안), 타국소관과 송수한 것 모든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가필) 상기 부분에 대한 모든, 관련된 시장 비서과로부터 역대 시장 본인에게 직접 원본소 문서 등을 송부한 기안 용지(결재, 처리안)의 모든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의 개인정보 비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61호(2013년 4월 18일)(PDF:19KB)
    “요코하마시 직원 분한 징계 심사 위원회에 대해서(2012년 3월 총인 제1436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60호(2013년 4월 18일)(PDF:28KB)
    “직원의 인사적 조치에 대해서(2012년 3월 총인 제1434호) 중 2012년 3월22일 건강 복지국 특정 직원에 대해 시장 구두 엄중 주의 처분의 처분 이유 및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2012년 3월 16일 개최 요코하마시 직원 분한 징계 심사 위원회 자료 중 2012년 3월 22일 건강 복지국 특정 직원에게 시장 구두 엄중 주의를 실시하는 취지 심사한 서류” 및 “요코하마시 직원 분한 징계 심사 위원회에 대해서(2012년 3월 총인 제1436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159호(2013년 4월 18일)(PDF:18KB)
    「지역방재거점의 피난구역 변경에 관한 대응 경위에 대해서」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요코하마시 톱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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