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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 답신 일람(2015년도 답신 제1289호~답신 제1338호)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12일
2015년도 답신
- 답신 제1338호(2016년 3월 24일)(PDF:196KB)
「2014년 7월 15일자 개시 청구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해서(2014년도 시시정 제 393호) 중, 기안 용지, 일부 개시 결정 통지서(안 2), 안 2에 관련된 대상 행정 문서, 일부 개시 결정 통지서(안 3), 안 3에 관련된 대상 행정 문서 및 개시 청구서」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37호(2016년 3월 24일)(PDF:187KB)
「2014년 7월 15일자 개시 청구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해서(2014년도 시시정 제 393호) 중, 기안 용지, 일부 개시 결정 통지서(안 2), 안 2에 관련된 대상 행정 문서, 일부 개시 결정 통지서(안 3), 안 3에 관련된 대상 행정 문서 및 개시 청구서」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36호(2016년 3월 24일)(PDF:185KB)
「행정 문서 「2014년 시시정 393호 기안」의 본문의 기술에 관해서, 요코하마시가(4) 전술 「지장을 미칠 우려」는 법적 보호에 적합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라고 판단한 이유를 적은 문서의, 그 이유 부분만을 발췌한 것.」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35호(2016년 3월 24일)(PDF:228KB)
“(1) 2007년 7월 17일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2008년도 시정 제1223호) (2) 2008년 3월 11일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2008년 시시정 제1371호) (3) 행정 문서의 비공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2008년 1월 9일 제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2009년도 시시 정 제149호)(4)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2008년 1월 9일 제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2009년도 시 정 제150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2009년도 시시 정 제151호) (6)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2009년 4월)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결정에 - 답신 제1334호(2016년 3월 18일)(PDF:191KB)
“2014년도 기능 직원 채용 전형 제1차 전형 실시 결과, 2014년도 기능 직원 채용 전형 제2차 전형 실시 결과, 2014년도 신규 채용 판정서, 신규 채용 신체 검사표, 요통 건강 진단 개인표, 총무국 신규 채용 판정서 및 중량물 취급 개호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33호(2016년 3월 10일)(PDF:227KB)
「(1)초등학교 교무 시스템 입찰 텐마츠서(입찰로부터 낙찰에 이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 「(2)초등학교 교무 시스템 2013년도 실시 앙케이트(학교로부터의 요망을 알 수 있는 자료)」, 「(3)초등학교 교무 시스템 2013년도・26년도 방문 연수시의 학교로부터의 질문 요망에 대한 회답(학교로부터의 요망을 알 수 있는 자료)」, 「(5)중학교 교무 시스템 2013년도・26년도 방문 연수시의 학교로부터의 질문・요망에 대한 회답(학교로부터의 요망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6)중학교 교무 시스템 2013년도 헬프 데스크 대응 보고서(학교로부터의 요망을 알 수 있는 자료)」의 개시 결정 및 「입찰」 및 「입찰내용역에 대한 보고를 알 수 있는 자료)」의 발표, 「입찰 결과, 「입 - 답신 제1332호(2016년 3월 4일)(PDF:225KB)
“요코하마시의 25년도 결산에 있어서 이자 수입은 157,376,362엔 평균 운용 이익률은 0.075%였지만, 시세의 개인 시민세, 고정 자산세에는 어느 정도의 이자가 있습니까?특히 고정자산세는 3~4할이 전기 전납이므로 세금에 대한 이자를 알 수 있는 행정 문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31호(2016년 1월 29일)(PDF:200KB)
“사카에구 카미고 사루타 지구의 도시 계획 제안에 관하여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제안 평가 위원회가 제안자에게 요구한 확인 사항에 대해서, 제안자로부터 12월 22일에 제출된 회답서(도면 포함한다) 일식”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30호(2016년 1월 21일)(PDF:135KB)
「주조 조사원 리스트 앙케이트(2013년 주택·토지 통계 조사원 앙케이트 결과)」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9호(2015년 12월 25일)(PDF:216KB)
나카구 A마을 B아파트 선보도상에 지하가로 들어가는 상가 2개 있는데 천장이 벗겨져 있어 권리자는 누구인가.민간인의 경우는 도로 점용 계약의 무유를 원한다」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8호(2015년 12월 25일)(PDF:206KB)
‘나카구의 모두가 보이는 언덕공원 내 가정쓰레기 집적장 설치 경위와 설치 장소의 지권자와의 계약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7호(2015년 12월 25일)(PDF:263KB)
「여성 복지 상담표 상담 연월분 상담 번호」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6호(2015년 11월 26일)(PDF:171KB)
““시민국 작성 홍보 배포 사금 지출에 대해서(순서)에 근거해, 고난구의 A 반상회를 경유하여 배포하는 홍보 각지의 배포에 관한 문서 일식에 대해서” 중 <3>아파트, 아파트 등 집합주택에의 배포 상황 및 입주자수 확인 상황을 나타내는 문서, <4>반상회 전체 및 반상회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 집합주택에서의 미배포 홍보지의 발생 상황과 폐기 상황”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5호(2015년 11월 26일) (PDF:199KB)
“A 반상회의 홍보지 배포에 대한 주민의 문의에 관한 이메일 및 첨부 파일 및 대응 기록”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4호(2015년 11월 26일)(PDF:111KB)
“A 반상회의 홍보지 배포에 대한 주민의 문의에 관한 이메일 및 첨부 파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3호(2015년 11월 19일)(PDF:167KB)
“존재하는 한 모두 감찰 의무에서 중독사·자살의 혈중 약물을 검출한 데이터, 중독자·자살자의 혈액 검사, 심장 질환이나 폐렴 등 신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분 중 약물 중독자의 데이터, 검출된 의약품의 데이터, 그 외, 약물로 사망한 분의 감찰 의무 결과 모두.덧붙여 비공개·부분 개시·부존재·존부 응답 거부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그 통지가 필요합니다.청구한 정보를 전부든 일부든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폐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도 모두 개시 청구의 대상에 포함합니다.그리고, 해당 정보의 보존 기간 및 보존 기간에 관한 분류 등의 변경 등을 나타내는 정보도 모두 개시 청구의 대상 문서에 포함합니다.」의 비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2호(2015년 10월 23일)(PDF:224KB)
「쓰즈키 문화 예술 활동장(가칭)의 정비에 대해서(2008년도 시문 제1069호)」다른 일부 개시 결정 및 「2015년도 사업 계획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1호(2015년 10월 23일)(PDF:12KB)
「청소년을 위한 꿈 만들기 강좌의 위탁 계약에 대해서(꿈 스튜디오)(헤세이 21년도 쓰즈키지진 제153호)」다른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20호(2015년 10월 23일)(PDF:206KB)
“쓰즈키구 협동 사업 제안 심사 제도 실시 요강의 제정 등에 대해서”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9호(2015년 10월 15일)(PDF:203KB)
‘망(사망:특정 연월일) 어머니 인감등록(실인등록)의 이력(어머니 주소·호도가야구 특정번지(특로))’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8호(2015년 10월 15일)(PDF:202KB)
「주기 카드 발행의 이력(어머니의 주소, 호도가야구 특정번지(특로))」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7호(2015년 10월 15일)(PDF:203KB)
“망(사망:특정연월일) 어머니 인감등록(실인등록)의 이력(어머니 주소 구:특정번지 신: 호도가야구 특정번지(특로)”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6호(2015년 10월 15일)(PDF:205KB)
「주기카드 발행의 이력(어머니의 주소) 전:니시구 특정번지 신:호도가야구 특정번지(특로)(나 니시구 거주에서・특로 주소 이동의 호도가야구의) 비고란 기재」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5호(2015년 10월 15일)(PDF:207KB)
「주민 기본 대장 카드 교부·재교부 신청서(2011년 특정월일)」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4호(2015년 10월 8일) (PDF:138KB)
“원부 오토바이 등록 대수(125CC 이하) 단, 사카에구 주소지 A를 정치 장소로 하는 2010년 1월 현재부터 26년 1월 현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3호(2015년 10월 8일)(PDF:139KB)
“도쓰카구 주소지 A를 정치 장소로 하는 원부 오토바이 등록 대수 125CC 이하 분.다만, 2009년 1월 현재를 기산점으로 하는 26년 1월 현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2호(2015년 10월 8일)(PDF:159KB)
“시민으로부터의 방치 오토바이 등의 문의 및 시민으로부터의 제안, 전화 등의 문의 건수(에이구에 한정) 단,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1호(2015년 10월 8일)(PDF:154KB)
「(1)2010년도 시세부과액조(2)2011년도 시세부과액조(3)2012년도 시세부과액조(4)2013년도 시세부과액조(사카에구의 과세분의 등록 대수 및 종별 단,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10호(2015년 8월 28일)(PDF:217KB)
「법적 근거가 없는 납부서(전기 전납용 납부서)의 송부는 언제쯤부터 실시되고 있는지.납기한, 취급 기한의 법적 해석, 앞으로도 전기(1~4기) 분납부서를 봉입할 것인가의 질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9호(2015년 8월 28일)(PDF:40KB)
「통근 수당에 대해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8호(2015년 8월 28일)(PDF:19KB)
「「요코하마 시립학교에 있어서의 정기적인 방사선량 측정 상황」의 학교마다의 추이가 알 수 있는 데이터(예를 할 수 있으면 그래프화된 상태)의 개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7호(2015년 8월 27일)(PDF:169KB)
「2014년 7월 15일자 개시 청구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해서(2014년도 시정 제393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6호(2015년 8월 27일)(PDF:175KB)
「행정 문서 「시시정 393호 기안: 2014년 7월 15일자 개시 청구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해서」 본문의 기술 「…개시함으로써 심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검토가 행해졌는지가 분명해지고, 논의의 변천이나 개개의 의견·견해가 공개되게 되는 결과, 심의회의 심의의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무용별한 의심을 품게 할 우려가 생겨…에 관해서, 요코하마시가 「논의의의 변천이나 개개의 의견·견해가 공개되면 시민이 무용한 혐의를 안는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근거의 기재된 문서의, 그 근거 부분만을 발췌한 것.」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5호(2015년 8월 27일)(PDF:99KB)
“2008년도 쓰루미구 내유수지 유지관리 위탁 지출명령서 등”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4호(2015년 7월 23일)(PDF:141KB)
“요코하마시가 발행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중보년 572호 2014년 8월 4일자)의 기술 “4.근거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 해당 개시 청구에 관한 행정 문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문서 관리 규칙 제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행정 문서 분류표(공통 또는 과 등별)에 근거해, 보존 연한 경과에 의해 폐기되었고,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에 관해서, 나카구 보험연금과가, 상술한 「해당 개시 청구에 관한 행정 문서」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확실히 보유하고 있었지만 폐기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근거를 기술한 문서(정식명칭 불명)」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 답신 제1303호(2015년 7월 23일)(PDF:151KB)
“나카구 보험연금과가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업무를 시내에서 통일적인 운용으로 하기 위해 과원에게 이수시킨, 인재개발과 연수·소속 연수 혹은 업무 주관 부문 연수의 연수 명칭을 기재한 문서(정식명칭 불명), 이수일시를 기재한 문서(정식명칭 불명)」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2호(2015년 6월 12일)(PDF:178KB)
「다이쇼 천황 「고신」의 영상 원본으로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직원이 촬영한 것」의 개인정보 비이용 정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1호(2015년 5월 14일) (PDF:111KB)
「2014년 7월 4일 지급 「급여 등 사역서」(188페이지~190페이지)」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300호(2015년 5월 8일)(PDF:201KB)
「사이바·장제 홀 사용 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7호로부터 제1299호까지(2015년 5월 8일)(PDF:239KB)
“특정 본적 특정 개인의 호적 증명 등 청구서(특정기간)”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6호(2015년 4월 16일)(PDF:202KB)
「2014년 「경제 센서스 기초 조사」 「상업 통계 조사」에 관한 조사원 및 지도원의 추천에 대해서(회답)(2014년 4월 22일 기안 신총 제158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5호(2015년 4월 10일)(PDF:177KB)
「상담자로부터의 청취 기록」의 개인정보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4호(2015년 4월 10일)(PDF:201KB)
‘특정 연월일에 건축국 시영주택과에 전화했을 때의 녹음데이터’의 개인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3호(2015년 4월 9일)(PDF:164KB)
「행정 문서 「2014년 시시정 393호 기안: 2014년 7월 15일자 개시 청구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해서」본문의 기술 「…개시함으로써 심사회의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검토가 행해졌는지가 분명해지고, 논의의 변천이나 개개의 의견·견해가 공개되게 되는 결과, 심의회의 심의의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무용별한 의심을 품게 할 우려가 생겨…에 관해서, 요코하마시가 「논의의의 변천이나 개개의 의견·견해가 공개되면 시민이 무용한 의심을 품는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근거의 기재된 문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2호(2015년 4월 9일)(PDF:228KB)
「「요코하마시 신청사 정비에 수반하는 사업 준비 지원 업무 위탁」공모형 제안서에 있어서의 제안서(제안자 5자분)」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1호(2015년 4월 9일)(PDF:174KB)
「2008년 1월 10일자 시정 제1223호에 의한 행정 문서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자문에 대해서(2008년도 시정 제1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90호(2015년 4월 9일)(PDF:171KB)
「2014년 7월 15일자 개시 청구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해서(2014년도 시정 제393호)」의 일부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신 - 답신 제1289호(2015년 4월 9일)(PDF:209KB)
“2007년도 생활보호 시행사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2007년도 사원발 0324005호), 2008년도 생활보호 시행사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2008년도 사원발 0316008호), 2009년도 생활보호 시행사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2009년도 사원발 0326 제9호), 2010년도 생활보호 시행 사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2010년도 사원발 0331 제71호), 2013년도 생활보호 시행 사무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2009년도 사원발 0121 제6호), 2007년도 생활보호법 시행사무 감사의 개선 조치 상황에 대해서(2008년도 건강보호 제454호), 2008년도 생활보호법 시행사무 감사의 개선 조치 상황에 대해서(2009년도 건강보호법 시행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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