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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심리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가 되면, 심리 수속을 주재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원」이 지명됩니다.심리 수속의 공정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원에게는 심사 청구에 관한 처분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 지명됩니다(혼이치에서는, 변호사를 임용해 심리원에 지명하고 있습니다.)。
심리 수속의 사이에는, 반론서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심리원에게 제출해 주십니다.
심리원은, 처분청으로부터 변명서 등, 심사 청구인으로부터 반론서 등의 제출을 받아,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한 뒤, 심사청이 해야 할 재결에 관한 의견서(심리원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 기록과 함께 심사청에 제출합니다.

심리원 후보자 명부

※명부는 50 음순입니다.

심리원 일람
우지나소속비고

이케다 고스케
이케다 코스케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이토 아야
이토 안야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가미다 아키코
우에다 테츠코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다나베 토모유키
다나베 도모유키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하라다 류노스케
하라다 류노스케

총무국 법제과변호사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총무부 법제과

전화:045-671-3927

전화:045-671-3927

팩스:045-664-5484

메일 주소so-gyouhu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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