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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증거 제출 및 진술의 취급방침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 1 소노리
-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2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하는 청구인의 증거의 제출 및 진술, 시장 그 외의 집행 기관 또는 직원(이하 「관계 직원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 등에 대해서는, 다음항 이하의 방침에 의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 2 진술을 청취하는 감사위원
- (1) 진술의 청취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 전원의 출석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출석에 의하지 않고 청취할 수 있다.
- (2) 전호 단서의 경우에는, 감사 위원의 합의에 의해, 진술을 청취하는 감사 위원을 결정하고, 해당 감사 위원이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
- 3 청구인에 의한 증거 제출
- (1) 청구인은 청구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사 위원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 (2) 증거의 내용은 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에 한정한다.
- (3) 증거는 문서, 도화 또는 사진에 의해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4) 증거의 제출은 지참, 우송 또는 전자 메일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전자적기록의 제출은 전자우편에 한하며, 감사위원이 정하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4 청구인 진술
- (1) 진술은 감사위원이 정하는 일시에 해야 한다.
- (2) 진술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대리인이 진술을 할 경우에는 진술 개시까지 청구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감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진술을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은, 감사 위원이 정하는 날까지,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성명을 감사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진술을 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는 5명 이내로 한다.
- (5) 진술의 내용은, 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에 한정한다.
- (6) 진술을 하는 청구인 등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7) 진술의 시간은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로 한다.
- 5 관계 직원 등의 입회
- (1) 감사위원은 청구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는 제6항에 정하는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 (2) 진술에 입회하는 관계직원 등은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감사 위원은, 관계 직원등의 입회가 진술의 원활한 운영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직원등을 입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6 관계 직원 등의 진술
- (1) 감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관계 직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다.
-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구가 복수일 경우, 주된 관계 직원 등이 대표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 (3) 진술을 하는 관계직원 등은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 진술의 시간은,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로 한다.
- 7 청구인의 입회
- (1) 감사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는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 (2)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은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의 내용에 대해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합계 5분 이내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4) 감사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의 내용에, 공개에 의해 혼이치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보, 청구인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인 등을 입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8진술의 중지 등
- (1)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이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술의 청취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 위원은 진술의 청취를 중지할 수 있다.
- (2)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이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술의 청취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 위원은, 해당 청구인 등 및 관계 직원 등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9 진술의 방청
- (1) 감사위원은 진술의 방청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5항 제3호 또는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의 입회를 제한하는 경우 및 진술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2) 감사 위원은, 감사 위원이 정하는 일시에 감사 위원이 정하는 장소에 방문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방청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고 한다.)을 결정해, 방청인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방청을 희망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해 방청인을 결정한다.
- (3)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기자실의 사용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요강(2019년 2월 총관 제1553호) 제4조의 등록을 받은 언론 기관에 속하는 기자(이하 「기자」라고 한다.)는, 방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10 방청의 금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1) 술기를 띠고 있는 자
- (2) 흉기 그 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
- (3) 기, 노보리 기타 진술 회장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
- (4) 하치마키, 타스키, 완장, 헬멧, 제켄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사람
- (5) 그 외, 진술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1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 방청인은 정숙을 취지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 (1) 진술이나 의견 표명에 대해서, 박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찬반을 표명하지 않는 것.
- (2) 사어, 흡연 또는 음식을 하지 말 것.
- (3) 소정의 방청 장소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
- (4) 휴대 전화 및 PC 등의 정보 통신 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제14항 제1호 단서의 사진의 촬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다.)。
- (5) 감사위원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6) 그 외, 진술 회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진술의 청취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 12기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기자는 정숙을 취지로 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및 제6호를 지켜야 한다.
- 13 방청인 및 기자의 퇴장
- 감사위원은, 방청인 또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해당 방청인 또는 기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방청인이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2) 기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3) 그 외, 방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감사위원이 인정했을 때
- 14진술의 촬영 및 녹음
- (1) 청구인 등, 관계 직원 등 및 방청인은, 진술의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다만, 감사위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진술을 개시하기 전에 한, 사진의 촬영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기자는 진술의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다만, 감사위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진술을 개시하기 전에 한하여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전호 및 전2호의 단서의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하는 자는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5 진술 전달
- 청구인 등, 관계 직원 등, 방청인 및 기자는, 감사 위원에 의한 진술의 청취가 종료될 때까지, 진술의 내용의 전달(유선, 무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 전하는 것을 말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 16 기타
- 이 방침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주민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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