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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증거 제출 및 진술의 취급방침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1 소노리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2조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하는 청구인의 증거의 제출 및 진술, 시장 그 외의 집행 기관 또는 직원(이하 「관계 직원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 등에 대해서는, 다음항 이하의 방침에 의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진술을 청취하는 감사위원
(1) 진술의 청취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 전원의 출석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출석에 의하지 않고 청취할 수 있다.
(2) 전호 단서의 경우에는, 감사 위원의 합의에 의해, 진술을 청취하는 감사 위원을 결정하고, 해당 감사 위원이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
3 청구인에 의한 증거 제출
(1) 청구인은 청구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감사 위원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증거의 내용은 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에 한정한다.
(3) 증거는 문서, 도화 또는 사진에 의해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4) 증거의 제출은 지참, 우송 또는 전자 메일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전자적기록의 제출은 전자우편에 한하며, 감사위원이 정하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청구인 진술
(1) 진술은 감사위원이 정하는 일시에 해야 한다.
(2) 진술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청구인 등」이라고 한다.)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대리인이 진술을 할 경우에는 진술 개시까지 청구인으로부터의 위임장을 감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진술을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은, 감사 위원이 정하는 날까지,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성명을 감사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진술을 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는 5명 이내로 한다.
(5) 진술의 내용은, 법 제2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실시한 청구의 요지를 보충하는 것에 한정한다.
(6) 진술을 하는 청구인 등은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진술의 시간은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로 한다.
5 관계 직원 등의 입회
(1) 감사위원은 청구인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는 제6항에 정하는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2) 진술에 입회하는 관계직원 등은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사 위원은, 관계 직원등의 입회가 진술의 원활한 운영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직원등을 입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관계 직원 등의 진술
(1) 감사위원은 필요에 따라 관계 직원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다.
(2) 감사의 대상이 되는 국구가 복수일 경우, 주된 관계 직원 등이 대표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3) 진술을 하는 관계직원 등은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진술의 시간은, 진술을 실시하는 관계 직원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1시간 이내로 한다.
7 청구인의 입회
(1) 감사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을 청취할 때는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2)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은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의 내용에 대해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의 인원수에 관계없이, 합계 5분 이내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4) 감사위원은, 관계 직원 등의 진술의 내용에, 공개에 의해 혼이치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지장을 미치는 정보, 청구인을 제외한 개인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인 등을 입회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진술의 중지 등
(1) 진술을 실시하는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이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술의 청취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 위원은 진술의 청취를 중지할 수 있다.
(2) 진술에 입회하는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이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진술의 청취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 위원은, 해당 청구인 등 및 관계 직원 등에 퇴장을 명할 수 있다.
9 진술의 방청
(1) 감사위원은 진술의 방청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제5항 제3호 또는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 등 또는 관계 직원 등의 입회를 제한하는 경우 및 진술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감사 위원은, 감사 위원이 정하는 일시에 감사 위원이 정하는 장소에 방문한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방청하는 사람(이하 「방청인」이라고 한다.)을 결정해, 방청인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방청을 희망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첨에 의해 방청인을 결정한다.
(3) 전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기자실의 사용 및 관리의 기준에 관한 요강(2019년 2월 총관 제1553호) 제4조의 등록을 받은 언론 기관에 속하는 기자(이하 「기자」라고 한다.)는, 방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0 방청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술기를 띠고 있는 자
(2) 흉기 그 외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
(3) 기, 노보리 기타 진술 회장에 반입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
(4) 하치마키, 타스키, 완장, 헬멧, 제켄 등을 착용 또는 휴대하고 있는 사람
(5) 그 외, 진술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11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방청인은 정숙을 취지로 하고 다음 각 호를 지켜야 한다.
(1) 진술이나 의견 표명에 대해서, 박수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찬반을 표명하지 않는 것.
(2) 사어, 흡연 또는 음식을 하지 말 것.
(3) 소정의 방청 장소 이외의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 것
(4) 휴대 전화 및 PC 등의 정보 통신 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사용하지 않는 것(제14항 제1호 단서의 사진의 촬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다.)。
(5) 감사위원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6) 그 외, 진술 회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진술의 청취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12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기자는 정숙을 취지로 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및 제6호를 지켜야 한다.
13 방청인 및 기자의 퇴장
감사위원은, 방청인 또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해당 방청인 또는 기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방청인이 제11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2) 기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3) 그 외, 방청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감사위원이 인정했을 때
14진술의 촬영 및 녹음
(1) 청구인 등, 관계 직원 등 및 방청인은, 진술의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다만, 감사위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진술을 개시하기 전에 한, 사진의 촬영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자는 진술의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다만, 감사위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진술을 개시하기 전에 한하여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호 및 전2호의 단서의 사진 및 비디오의 촬영 및 녹음을 하는 자는 감사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진술 전달
청구인 등, 관계 직원 등, 방청인 및 기자는, 감사 위원에 의한 진술의 청취가 종료될 때까지, 진술의 내용의 전달(유선, 무선 그 외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음향 또는 영상을 보내, 전하는 것을 말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16 기타
이 방침에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주민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감사 사무국 감사부 감사관리과

전화:045-671-3360

전화:045-671-3360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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