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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감사 청구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일
주민 감사 청구란
주민감사 청구란, 시민이, 시장·시 직원 등에 의한 불법 또는 부당한 재무 회계상의 행위나 불법 또는 부당하게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 위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 해당 행위의 방지, 시정, 해당 게을리하는 사실을 개정하거나 시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지방자치법 제242조)
덧붙여 특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이 실시하는 감사 대신에, 개별 외부 감사인이 실시하는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52조의 43)
감사위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별 외부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 개별 외부 감사 계약에 의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청구 대상
재무회계상의 행위 | 게을리하는 사실 |
---|---|
불법 또는 부당한
※불법 또는 부당한 재무회계상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상당한 확실성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불법 또는 부당하게
|
청구할 수 있는 분
-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 요코하마 시내에 소재지가 있는 단체(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①요코하마 시내에 주된 사업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②「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는, 요코하마 시내에 주된 활동 거점을 두고 단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청구된 쪽이 요코하마시의 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된 쪽의 주민표의 사본(법인의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을 공용으로 취득합니다.취득한 주민표의 사본(또는 등기사항 증명서)은, 청구된 주민감사 청구에 관련된 사무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민표의 사본의 취득에 의한 방법으로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거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 요금의 영수증 등)의 제출을 별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의 방법
주민 감사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는, 「요코하마시 직원 조치 청구서」(이하 「청구서」라고 한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청구서의 만드는 방법」을 참고로,
- 청구서를 작성하고,
- 사실증명서(지방자치법 제242조에 규정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를 첨부하고,
감사 사무국에 갖다 주시거나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팩스나 이메일로의 접수는 할 수 없습니다.)
제출처 |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청구서를 감사 사무국에 가져 주시는 경우는 개청일 8시 45분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 15분까지의 사이에 와 주세요.시청에의 액세스나 시청 플로어의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시청 안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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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 주세요.세로 쓰기라도 괜찮습니다.「청구서 서식(워드:15KB)」를 이용해 주세요.
기재예에 대해서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설명 자료(PDF:319KB)의 「청구서의 만드는 방법 2 청구서의 기재 예(p5~p9)」를 봐 주세요.
기재 사항 |
※개별 외부 감사 계약에 의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감사 위원에 의한 감사 대신 개별 외부 감사 계약에 의한 감사를 요구하는 취지와, 개별 외부 감사 계약에 의한 감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기재해 주세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4조의 49의 41, 동 시행규칙 제17조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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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사항
- 사실증명서가 복수일 경우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설명 자료(PDF:319KB)의 「청구서의 만드는 방법(p4)」을 참고로, 「사실 증명서의 일람」을 작성해, 사실 증명서에 첨부 후, 제출해 주세요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요코하마 시내에 주된 활동 거점을 두고, 단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회칙, 회원 명부, 임원 명부, 사업 보고서, 회보 등)를 제출해 주세요 - 복수의 개인(또는 단체)이 연명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각종 통지의 송부는, 원칙, 대표자(또는 대표 단체)에 실시하므로, 대표자(또는 대표 단체)를 선정 후, 청구서에 기재해 주세요.대표자(또는 대표단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감사 사무국에서 대표자(또는 대표단체)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의 흐름
- 청구서 접수
↓ - 요건 심사 →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사불실시(각하)의 결정
↓ -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 실시 결정
↓ - 감사 실시
청구인에게 증거 제출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진술 일정의 페이지(진술은, 원칙적으로 공개로 실시합니다.)
진술 취급 방침의 페이지
↓ - 감사 결과의 결정(주민 감사 청구의 감사 결과의 페이지)
청구서 접수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개별 외부 감사 계약에 의한 감사의 경우는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감사 결과(권고, 기각, 각하)를 통지합니다.
권고···청구에 이유가 있다(조치가 필요)라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청구에 이유가 없다(조치가 불필요)라고 인정하는 경우
각하··감사의 결과, 요건의 미비가 판명된 경우
※상기의 감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의 설명 자료(PDF:319KB)의 「감사의 흐름(p10)」도 참조해 주세요.
감사 결과 등에 불복의 경우
청구인이 감사 결과 등에 불복의 경우는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조치를 강구하도록 청구하는 수단이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42조의 2)
덧붙여 주민소송의 대상 사항은 「불법한」재무회계상의 행위 또는 게을리하는 사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또, 주민소송의 출소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자세한 사항은 법원에 확인해 주십시오.)
1 | 감사 결과나 권고 내용에 불복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각하된 것에 불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감사 결과 등의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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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사위원의 권고를 받은, 시장이나 직원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조치에 관한 감사 위원의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3 | 감사위원이 감사청구의 접수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0일(개별 외부감사를 실시한 경우 90일)을 경과해도 감사 또는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 | 60일(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4 | 감사위원의 권고를 받은 시장이나 직원 등이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 | 권고에서 제시된 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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