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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이용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4일
독자 이용 사무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해, 지방 공공 단체는, 사회 보장·지방세·방재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마이 넘버를 이용하는 사무(독자 이용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에 있어서, 독자 이용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용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정보 제휴가 가능합니다.
요코하마시의 독자 이용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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