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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이용 사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4일

독자 이용 사무란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해, 지방 공공 단체는, 사회 보장·지방세·방재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마이 넘버를 이용하는 사무(독자 이용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에 있어서, 독자 이용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용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것으로 다른 행정기관 등과의 정보 제휴가 가능합니다.

요코하마시의 독자 이용 사무

요코하마시의 독자 이용 사무 일람

신고
번호

사무 명칭 신고서 담당 부서

연락처

1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생활지원과 045-671-2404
2 요코하마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1991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5호)에 의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045-671-4115
3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1994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에 의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045-671-4115

4

법별표 제1의 84의 항에 규정하는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무(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다.)(외부 사이트)
※일상생활 용구의 급부에 관한 사무

건강 복지국장애자립지원과

045-671-3891
5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에 의한 지역생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 및 고액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건강 복지국장애 시책추진과 045-671-3601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 지급 조례(1969년 가나가와현 조례 제9호)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장애자립지원과 045-671-3891
7 신고 번호 7의 독자 이용 사무는 중지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 지급 조례(1969년 3월 31일 조례 제9호)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장애자립지원과

045-671-3891
요코하마시 소아의 의료비 조성에 관한 조례(1994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34호)에 의한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045-671-4115

관련 링크

이 페이지에의 문의

디지털 통괄 본부 기획조정부 기획조정과

전화:045-671-3792

전화:045-671-3792

팩스:045-550-361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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