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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7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16년 4월 1일부터, 퇴직 관리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취업자에 의한 현직 직원에게의 작용 규제」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도,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조례」(2016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호)를 제정해, 법의 규정에 근거해 「재취업자에 의한 일 규제」의 일부나 「재취업 정보의 신고 의무」를 정해, 퇴직 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1 재취업자에 의한 움직임 규제
1.이직 후에 영리 기업 등(※1)에 재취업한 전 직원(=재취업자)은, 해당 영리 기업 등과 혼이치 사이의 계약 등 사무(※2)로서 이직 전 5년간의 직무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 이직 후 2년간, 직무상의 행위를 하는(하지 않는다)와 같이, 현직 직원에게 요구 또는 의뢰하는 것(=일)이 금지됩니다.
2.과장급 이상의 직에 취하고 있던 직원은, 1에 더해, 5년 전에 해당직에 취하고 있었을 때의 직무에 관해서도, 이직 후 2년간, 일이 금지됩니다.
3.1, 2에 더해, 재직중에 스스로가 결정한(=최종결재권자가 된) 계약·처분에 관해서는, 이직 후, 기간의 정하지 않고, 현직 직원에게의 작용이 금지됩니다.
4.이들을 위반하는 일을 받은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그 취지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영리기업 등”
영리기업 및 비영리법인(국가, 국제기관, 지방공공단체, 특정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다.)을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나 법인이 포함됩니다.다만, 외곽단체 및 직원을 파견하고 있는 관계단체 등이 실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규칙에 의해 제외됩니다.
※2 「계약 등 사무」
혼이치와 재취업처의 영리 기업등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또는 해당 영리 기업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2 재취업 정보의 신고 의무
관리·감독의 지위에 취하고 있던 직원(=과장급 이상의 직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2년간, 재취업 정보를, 퇴직시의 임명권자에게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신고처
퇴직시의 임명권자에게 제출이 됩니다.(퇴직시에 재적하고 있던 구국의 인사 담당과를 통해, 총무국 인사과에 제출해 주세요.)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파견 등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재임용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요코하마시 직원의 재취업에 관한 취급 요강”의 수속에 의해 재취업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영리기업 이외의 법인 그 외의 단체에 재취업한 경우로, 연봉이 일정액(인사위원회 규칙으로 규정) 이하의 경우
・요코하마시의 일반직·특별직에 재취업한 경우
○요코하마시 퇴직자의 재취업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
제출된 재취업 정보는, 「요코하마시 퇴직자의 재취업 상황의 공표에 대해서」의 페이지에서 매년 공표를 실시합니다.
3 관계 조례·규칙 등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조례”(PDF:114KB)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규칙”(PDF:223KB)
“요코하마시 직원의 퇴직 관리에 관한 제도 개요”(PDF:3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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