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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공무원 재해 보상 등 인정 위원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1)근거
아 「지방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69조
이 “요코하마시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우 “요코하마시 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5조
(2)설치
1968년 시장의 부속기관으로서 설치
(3)조직
아 임명:위원은 학식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이 상수:5명
우 임기:3넨
(4)직무
(1)이 조례 대상의 비상근 직원 등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공무 또는 통근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심의하여
공무상·공무외 또는 통근 해당·통근 비해당의 판단을 임면권자에게 답신을 실시한다.
(5)개최일
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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