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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공무 재해 보상 등 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0일

(1)근거

아 “지방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69조·제70조
이 “요코하마시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0조
우 “요코하마시의회 의원 그 외 비상근 직원의 공무 재해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0조·제21조

(2)설치

1978년 시장의 부속기관으로서 설치

(3)조직

아 임명:위원은 학식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이 상수:3명
우 임기:3넨

(4)직무

비상근의 지방 공무원 등에 관련된 공무 재해 또는 통근 재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가 실시한 보상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의 심사 기관으로서, 심사 청구의 심리 등을 실시한다.

(5)개최일

부사기

이 페이지에의 문의

총무국 인사부 직원건강과

전화:045-671-3915

전화:045-671-3915

팩스:045-663-366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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