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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수속 생략)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4일
안건번호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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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 제34조 제3항 |
개요 | 건축 기준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령 및 소방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소방용 설비 등 또는 특수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련된 계획의 신고에 대해서 규정하는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제21호 양식 그 2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2월 14일(금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2월 14일(금요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의견 공모 수속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령 및 소방법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 제21호 양식 그 2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 ・의견 공모를 생략한 부분의 개정 개요(PDF:12KB) |
자료의 입수방법 | 소방국 지도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도코쇼칸과나토 (문의처) | 소방국 지도과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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