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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2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결과 공시 안건 개요(의견 공모 수속 생략)
이번 규칙 개정은,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취지의 결과의 공시를 합니다.
안건번호 | 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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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소방법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 | |||
개요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의해,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임시 취급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 및 위험물 보안 감독자의 선임의 신고에 필요한 실무 경험 증명서의 양식이 규정된 것에 수반해, 지금까지, 요코하마시 위험물 규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위험물 임시 저장·가취급 승인 신청서 및 실무 경험 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1년 12월 15일(수요일) | |||
결과의 공시일 | 2021년 12월 15일(수요일) |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관계하는 법령의 일부 개정에 수반해, 당연히 필요한 규정의 정비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 ・개정 개요(PDF:79KB) ・신구 대조(PDF:121KB) | |||
자료의 입수방법 | ・소방국 홈페이지에 기재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 소방국 보안과에서 열람·배포 | |||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 소방국 보안과 TEL:045-334-6407 FAX:045-334-6610 E-mail: sy-hoan@city.yokohama.jp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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