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질문 색인>
Q1 판매된 토지는 원래 어떤 토지입니까?
Q2 이용에 대해서 제한은 있습니까?
Q3 주택을 건축할 때에 장애가 되는 점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대응해 주겠습니까?
Q4 매매계약 전에 지반 조사를 실시하고 싶은데요.
<회답>
1 도로 사업이나 하천 사업 등의 대체지(이전해 주시기 위한 토지)로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공공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서, 그 목적이 없어져, 향후의 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2 이용에 있어서는 법령 등을 준수해 주시는 것 외에 소유권 이전 날로부터 5년간,
(1)매매물건을 풍속 영업 등의 용도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2)매매물건을 반사회적 단체 등의 활동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상기 이외에,
(1)소유권 이전 날부터 5년간 도건주택 부지에 제공한다.
(2)소유권 이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매매 물건은 모두 현상으로의 인도가 됩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 및 모집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또, 특히 개인으로 입찰에 참가되는 경우, 토지 이용에 부과되는, 도시 계획법, 건축 기준법, 관련 조례, 그 외 법령 등의 제한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후 입찰에 참가해 주세요
덧붙여 매수인은,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 부적합이 판명되었을 경우, 인도의 날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 부적합의 대상외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계약 부적합 조항의 자세한 것은, 시유 재산 매매 계약서(일괄 지불:제9조, 보증금 지불:제10조)를, 계약 부적합의 대상외에 대해서는, 모집 요령 「물건에 대해서」의 페이지 및 각 매매 물건의 페이지 「유의 사항」의 란을 봐 주세요.
(※모집 요령은, 공모 시기에만 배포·공개하고 있습니다)
4
「지반 조사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지반 조사는 가능합니다.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재정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과
전화:045-671-2266
전화:045-671-2266
팩스:045-662-5369
페이지 ID:426-54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