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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8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자주 있는 질문의 회답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요코하마시에의 납부

Q
1.「납입 통지서(납부서)를 시(구) 관공서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어디에서 돈을 납부하면 됩니까?」
A

요코하마시의 「납입 통지서(납부서)」에 대응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구 일람(PDF:52KB)(PDF:52KB)

그 외, 금융기관 창구 이외에서의 납부도 가능한 것도 있으므로, 송부된 「납입 통지서(납부서)」를 확인해 주세요.

이 회답에 대한 문의처
회계관리과 도로계 전화:045-671-2983

Q
2.「납입 통지서(납부서)를 시(구) 관공서로부터 받았습니다만, 납기한을 지나 버렸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원칙적으로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이면, 납입 통지서 이면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시세 등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납입 통지서 발행국(구)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회답에 대한 문의처
회계관리과 도로계 전화:045-671-2983

Q
3.「납입 통지서(납부서)를 시(구) 관공서로부터 받았습니다만, 현금이 아니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A

다음의 것이라면 가능합니다.또 납부금의 일부를 증권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납부가 가능한 증권

  • 수표(지참인 지불식 또는 회계관리자 또는 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기명식의 것으로, 제시기간 내에 지불을 위한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 유초 은행의 대체 지불 증서·환율 증서(수표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것)
  • 국채, 지방채(무기명식으로 지불기일이 도래한 것)
  • 국채, 지방채의 이찰(무기명식으로 지불기일이 도래한 것)

이 회답에 대한 문의처
회계관리과 도로계 전화:045-67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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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회계실 회계관리과

전화:045-671-2983

전화:045-671-2983

팩스:045-664-1894

메일 주소kk-kanr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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