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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열사병 대책에 이바지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토목공사)
최근 여름철에 있어서의 폭염일 등의 기후 상황을 고려해, 공사 현장의 열사병 대책에 관련된 경비에 관해서, 현장 관리비율의 보정을 정해, 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 이후가 되는 공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도 대상 공사
본 시행에 있어서는, 하기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 대상 공사로 합니다.
다만, 요코하마시 토목 공사 표준 적산 기준서에 따라 설계한 공사가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계약일이 2019년 4월 1일 이후가 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해, 수주자가 경비 보정을 희망했을 경우로 합니다.
대상 공사
- 주된 공종이 옥외 작업인 공사다만, 공장제작공을 포함한 공사는 해당 기간을 대상 기간으로부터 제외한다.
- 전기 통신 설비 공사 등에 있어서는, 주된 공종이 옥외 작업인 공사 및 제조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된 공종이 실내 작업의 경우라도 공조 설비 등이 없고 실내 환경이 옥외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기기 등의 공장제작기간 및 공장제작공을 포함한 공사의 해당 기간을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열사병 대책에 이바지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의 시행 개요(토목공사)
요코하마시 열사병 대책에 기여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의 시행 개요(토목 공사)(PDF:161KB)
요코하마시 열사병 대책에 기여하는 현장 관리비 보정의 시행 개요(토목 공사) 2020년 7월 1일 추기(2023년 5월 폐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따른 열사병 예방을 위해”(2020년 7월 1일부 장관 관방 기술 조사과 건설 시스템 관리 기획 실장 사무 연락)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추가한 시행 개요를 폐지합니다.앞으로 현장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최고 기온이 30도(°C) 이상, 혹은 더위 지수(WBGT)가 최고기온 25도(°C) 이상의 날을 한여름 날로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Q & A
열사병 대책에 의한 현장 관리비의 보정에 대해서 Q&A(2022년 2월 수정)(PDF:1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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