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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사 일시 중지에 관한 가이드라인

요코하마시에서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의 운용 기준을 명확화하는 “공사의 일시 중지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각 공사에 있어서 적용하는 적산 기준 등으로 공사의 일시 중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

건설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4일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개정일 이후에 일시 중지를 실시하는 공사에 적용합니다.

작성예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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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실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부 공공사업 조정과

전화:045-671-2025

전화:045-671-2025

팩스:045-651-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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