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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비율에 대해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2일

지방세법, 요코하마시 세외 수입의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에 의해, 공채권의 연체금의 비율은, 26년부터, 각년마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중에 적용하는 연체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 8.7%=특례기준비율+년 7.3%(※단, 연 14.6% 한도)
(2)연 2.4%=특례기준비율+년 1.0%(※단, 연 7.3% 한도)

※특례 기준 비율…각년의 전년의 9월부터 전년의 8월까지의 각 월에 있어서의 은행의 신규의 단기 대출 약정 평균 금리의 합계를 12로 나누어 얻은 비율로서 재무 대신이 고시하는 비율(PDF:21KB)(매년, 각 해의 전년의 11월 30일까지 고시됩니다.)에 연 1%를 가산한 비율

【참고】
2023년 중에 적용하는 연체금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 8.7%=특례기준비율+년 7.3%(※단, 연 14.6% 한도)
(2)연 2.4%=특례기준비율+년 1.0%(※단, 연 7.3% 한도)

※2024년 중 및 2023년 중(1), (2) 비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연체금 비율(표)>
주된 채권적용 조례 등연체금 비율연체금 기산일
2013년 이전2014년 나카헤이세이 27·28년중2017년 나카헤이세이 30·31 연중2020년 중2021년 나카2022년나카2023년 중2024년 중
이치노세
(참고)이치세의 페이지
지방세법, 요코하마시 시세조례납기한 후 1개월이내
→각 해마다 다르다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14.6%

납기한 후 1개월이내
→연 2.9%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9.2%

납기한 후 1개월이내
→넨 2.8%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9.1%
납기한 후 1개월이내
→넨 2.7%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9.0%
납기한 후 1개월이내
→넨 2.6%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8.9%

납기한 후 1개월이내
→연 2.6% 납기한 후 1개월 초
→연 8.9%

납기한 후 1개월이내
→연 2.5%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8.8%

납기한 후 1개월이내
→넨 2.4%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8.7%

납기한 후 1개월이내
→넨 2.4%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8.7%

납기한 후 1개월이내
→넨 2.4%
납기한 후 1개월초
→연 8.7%

나기한 다음날
후기 고령자 의료 보험료요코하마시 후기 고령자 의료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료요코하마시 국민건강보험 조례연 14.6%연 9.2%연 9.1%연 9.0%연 8.9%연 8.9%연 8.8%연 8.7%연 8.7%연 8.7%독촉장 지정기한 다음날
개호보험료, 보육료 등요코하마시 세외 수입의 독촉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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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국 주세부 징수 대책과

전화:045-671-2255

전화:045-671-2255

팩스:045-641-277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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