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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관리·회수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6일
2023년도 결산의 개요
요코하마시의 미수 채권(시세·국민건강보험료·사용료 등의 체납)의 총액은, 2023년도 결산으로 187억엔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자 발표 자료(2024년 7월 24일) 「2023년도 일반 회계 결산의 개요」의 데이터편(2-2 미수채권액(일반 회계·특별회계)의 상황)을 봐 주세요.
2023년도 일반 회계 결산의 개요(2024년 7월 24일)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 2022~2025에 있어서의 목표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 2022-2025」에서는, 미수 채권액을 2021년도의 202억엔에서 2025년도에는 170억엔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 2 전략적·종합적인 대처에 의한 재원의 안정적·구조적인 충실(PDF:1,348KB)
※기자 발표 자료(2023년 1월 20일)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 2022~2025”로부터의 발췌입니다.
채권 포기 일람
요코하마시가, 「요코하마시의 사채권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해, 포기한 채권의 일람입니다.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의견 공모 안건 개요(의견 공모는 종료되었습니다)
안건번호 | 570 |
---|---|
안켄묘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3항 |
개요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정하는 이행 연기의 특약등의 수속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붙이기 위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안노코시일 |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2월 8일(금요일)부터 2024년 1월 9일(화요일) |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 ― |
의견 공모 요령 (의견 제출 방법·제출처 등) |
의견 공모 요령(PDF:193KB) 의견 투고 용지(워드:15KB) |
안 및 관련 자료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개요안(PDF:167KB) 신구 대조표(PDF:99KB) |
자료의 입수방법 | 재정국 징수 대책과 채권 관리·회수 촉진 담당,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의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재정국 징수 대책과 채권 관리·회수 촉진 담당 전화:045-671-3869 FAX:045-641-2775 |
비고 | ― |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 570 |
---|---|
안켄묘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근거법령·예규 조항 | 지방자치법 제240조 제3항 |
개요 | 요코하마시의 채권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정하는 이행 연기의 특약등의 수속에 대해서, 새로운 조건을 붙이기 위해, 일부 개정을 실시합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4년 3월 29일(금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4년 3월 29일(금요일) |
의견제출 기간 | 2023년 12월 8일(금요일)부터 2024년 1월 9일(화요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PDF:94KB) |
자료의 입수방법 | 재정국 징수 대책과 채권 관리·회수 촉진 담당,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의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재정국 징수 대책과 채권 관리·회수 촉진 담당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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