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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은 어떠한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7일

사업자용 정보
A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또한 개발 사업 구역이 임해부에 접하는 일부 구역을 제외한 지역이 되는 경우, 빗물 조정 연못 등의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개발된 구역이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된 구역등에서 이미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빗물 유출 억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세에 대해서는, 개발 구역도를 지참 후, 담당 부서【하수도 하천국 하천부 하천 유역 관리과 협의 지도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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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천 유역 관리과

전화:045-671-2898

전화:045-671-2898

팩스:045-664-587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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