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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9일
새롭게 주인이 되는 사람은, 개를 기르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생후 90일 이내의 강아지의 경우에는, 생후 90일을 경과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등록을 실시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등록이 완료되면 「감찰」이라고 불리는 팻말이 건네지기 때문에, 개의 목걸이 등에 반드시 붙여 주세요.
광견병예방주사는 개에게 매년 한 번 동물병원이나 광견병예방주사 출장장에서 받게 해 주세요.교부 신청되면, 「광견병예방주사 제표」라고 불리는 팻말이 건네지기 때문에, 개의 목걸이 등에 반드시 붙여 주세요.등록하고 있는 개의 주인에게 매년 3월 중순경에 「광견병예방주사의 소식(봉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의 등록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에서 개를 기르기 시작한 분은, 등록 신청을 하고 개 감찰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개의 등록(개 감찰 교부) 수수료는 3,000엔입니다.
광견병예방주사에쓰기
매년 한 번 동물병원이나 광견병예방주사 출장회장에서 받도록 하고 광견병예방주사 제표를 교부받아 주십시오.광견병예방주사 완료 표 교부 수수료는 550엔입니다.주사요금은 동물병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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