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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9일

거주지·생활
A

기르는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 주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날(구청의 폐청일에 해당할 때는, 다음 개청일)까지,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해 주세요.
또한 물린 강아지의 주인은 2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검진시켜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처

접수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휴일·12월 29일부터 1월 3일 제외)

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료국 건강안전부 동물애호센터

전화:045-471-2111

전화:045-471-2111

팩스:045-471-213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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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79-93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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