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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감사청구란 어떤 제도인가.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14일

행정 운영·감사
A

주민 감사 청구란, 시민이, 시장이나 시의 직원 등에 의한 불법 또는 부당한 공금의 지출 등의 재무 회계상의 행위 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감사 위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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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사무국 감사관리과

전화:045-671-3360

전화:045-671-3360

팩스:045-664-29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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