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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시영 묘지의 신청에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

거주지·생활
A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요코하마시 거주 3개월 이상의 분으로, 자격 심사 시점에서 계속해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
(2)1세대 1 신청
(3)「유골 유지 구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택이나 일시 보관 시설에 유골을 보관·수장하고 있는 분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 심사 시에 주민표 및 화 매장 허가증(가마소쿄카쇼)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모집의 안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와 「홍보 요코하마」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의 상세등은, 모집 기간중에 구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등에서 배포하는 신청 서류 “요코하마 시영 묘지·납골당 신청의 책갈피”에서 안내합니다.
신청은 전용 신청서에 의한 우송으로만 접수합니다.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환경시설과

전화:045-671-2450

전화:045-671-2450

팩스:045-664-6753

메일 주소kf-kank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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