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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영 묘지의 신청에는 조건이 있는 것인가.
신청시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요코하마시 거주 3개월 이상의 분으로, 자격 심사 시점에서 계속해 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분
(2)1세대 1 신청
(3)「유골 유지 구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현재 자택이나 일시 보관 시설에 유골을 보관·수장하고 있는 분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 심사 시에 주민표 및 화 매장 허가증(가마소쿄카쇼)등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니다.
모집의 안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와 「홍보 요코하마」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의 상세등은, 모집 기간중에 구청 및 행정 서비스 코너등에서 배포하는 신청 서류 “요코하마 시영 묘지·납골당 신청의 책갈피”에서 안내합니다.
신청은 전용 신청서에 의한 우송으로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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