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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 위원에게는 보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2년 2월 2일

거주지·생활
A

민생 위원법 제10조에, 민생 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무보수입니다.그러나, 민생 위원 활동에는, 교통비등이 걸리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실비 변상으로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지역지원과

전화:045-671-4046

전화:045-671-4046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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