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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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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복지·개호
A

성년 후견 제도란, 자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인지증 고령자나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분의 재산의 관리나 개호 서비스등의 계약을, 가정재판소에 의해 선택된 후견인등이 실시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문의처

성년 후견 제도의 신청 수속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TEL 345-8001)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전화:045-671-3567

전화:045-671-3567

팩스:045-664-3622

메일 주소kf-fukushihok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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