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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A
성년 후견 제도란, 자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인지증 고령자나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분의 재산의 관리나 개호 서비스등의 계약을, 가정재판소에 의해 선택된 후견인등이 실시해,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문의처
요코하마 성년 후미 추진 센터(외부 사이트)(요코하마시 사회 복지 협의회의 요코하마 생활 안신 센터 내)(TEL 201-2088)
각구 고령,장해지원과
각 구 사회 복지 협의회의 「안심 센터」(외부 사이트)
각지역 포괄지원센터
각 구 기간 상담 지원 센터
성년 후견 제도의 신청 수속
요코하마 가정재판소
(TEL 345-8001)
이 페이지에의 문의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전화:045-671-3567
전화:045-671-3567
팩스:045-66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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