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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서비스의 이용료 경감에 대해서(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제도에서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 쪽이, 대상이 되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경감 확인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용자 부담액의 1할 부담분이 25% 등, 식비·거주비가 25% 등, 각각 경감됩니다.
또한 생활보호를 받는 분의 개인실 이용 시 거주비 부담이 100% 경감됩니다.
대상자 요건
(1)시민세 비과세 세대에서 이하의 아에서 오에 모두 해당하는 분
아 수입 기준
단신 세대에서 연액 150만엔(세대원 1명 증가마다 50만엔을 가산한 액) 이하인 것.
이 자산기준
단신 세대에서 350만엔(세대원 1명 증가마다 100만엔을 가산한 액) 이하인 것
우 거주용의 토지(200m2 이하) 및 가옥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에 부담 능력이 있는 친족 등에 부양되어 있지 않은(가족이나 친족이 본인의 부양 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것.
오개호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것
(2)생활보호 수급자
대상 서비스
경감 실시를 신청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이하의 16서비스
(1) 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2) 통소 개호[데이 서비스]
(3) 단기 입소 생활 개호[쇼트스테이](요코하마시 생활 지원 쇼트스테이 사업 실시 요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4) 방문 개호(요코하마시 재택 생활 지원 홈 헬프 사업 실시 요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5)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6)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7)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8)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9)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10)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11)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12) 정기 순회·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13)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 개호
(14)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15) 제1호 방문 사업 중 구 개호 예방 방문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16) 제1호 통소 사업 중 구 개호 예방 통소 개호에 상당하는 사업(자기 부담 비율이 보험 급부와 같은 것에 한정한다.)
수속에 대해서
(1)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전화:671-4901, FAX:641-6408)에 연락해, 신청 서류를 청구해 주세요.
(2) 신청 서류를 우송으로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에 제출해 주세요.
(3)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확인증」을 보통 우편(전송 불요)으로 보내드립니다.
(4) 「사회 복지 법인에 의한 이용자 부담 경감 확인증」이 도착하면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시합니다.제시하지 않으면 경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전화:671-4901, FAX: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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