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건강 복지국
- 고령시설과
-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시외의 개호보험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우는, 어떠한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A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피보험자)이 다른 시정촌에 있는 개호보험 시설(개호 노인 복지 시설<특별 양호 노인 홈>,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 시설<요양 병상 등>)·양호 노인 홈·특정 시설(유료 노인 홈·경비 노인 홈), 서비스 첨부 고령자용 주택의 일부에 입소하는 것에 수반해, 시설 소재지에 주민표를 이동한 경우에서도, 보험자는 시설 소재지의 시정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코하마시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전출 전의 구청 보험연금과에 신고를 부탁합니다.
필요한 것
교부되고 있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가져와 주세요.
문의처
구야쿠쇼 보험연금과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282-955-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