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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특별 아동부양수당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이 제도는 정신, 지적 또는 신체장애(내부장애를 포함한다) 등이 있어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 이상에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감호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부모를 대신하여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1)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
(2)신체의 중·중도의 장애에 의해, 일정한 개조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것(대개 신체 장애자 수첩 1급~3급과 4급의 일부)
(3)질병 등에 의해 장애를 가지는 것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이며, 일정한 개조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이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공적 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세한 것은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수당액 및 지급 방법
중증장애아 1명당 월액 52,500엔, 중증장애아 1명당 월액 34,970엔이 4·8·11월에 지정한 계좌에 지불됩니다.
필요서류
소정의 진단서(일부 수첩에서도 가능), 호적등본, 주민표, 소득 증명서, 계좌 통장 등
창구
각구 어린이 가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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