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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게 된 PASMO(정기 있음)를 환불하고 싶은 경우의 수수료와 계산방법은?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용하지 않게 된 PASMO(정기 있음)를 환불하고 싶은 경우의 수수료와 계산방법은?
정기권의 환불 가능액【정기권 요금-(220엔※×2회<왕복분>×경과 일수)】와 충전 잔액을 합산해, 보증금(보관금) 500엔과 함께 환불하겠습니다
※220엔 부분은 이용중의 정기권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바뀝니다.
(예:통학 정기권(초등학생 이하, 110엔 구간)의 경우는 110엔))
정기권 환불 수수료로 220엔을 받습니다.정기권 환불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수수수료입니다.
2022년 봄부터 PASMO 환불에는 다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잔고가 0엔일 경우→환불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2)잔고가 1엔~220엔의 경우→전액 환불 수수료로 수수하겠습니다.
(3)잔고가 221엔~의 경우→220엔을 환불 수수료와 수수하겠습니다.
※보증금(500엔)은, (1)~(3)의 모든 경우에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PASMO」는 주식회사 파스모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교통국자동차본부 영업과
전화:045-671-3189
전화:045-671-3189
팩스:045-32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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