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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입소중의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는 방법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입원・입소중의 병원이나 양로원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현의 선거 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시설에 한정합니다.) 병원·노인 홈등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는, 시설의 장에게 투표 용지를 청구해 주세요.시설의 장이 대리로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의 청구를 실시해, 투표 용지는 시설의 장에게 교부합니다.선거인은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의 관리 하에 투표를 실시합니다.
부재자 투표 방법에 대해서
(1)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게 투표 용지의 청구를 합니다.
(2)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이, 선거인이 속하는 시구정촌의 선거 관리 위원회에 대해서, 대리로 투표 용지등의 청구를 합니다.
(3)선거 관리 위원회는,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에 대해서, 선거인의 투표 용지 등을 교부합니다.
(4)선거인은,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의 관리하에 투표합니다(5) 시설의 장(부재자 투표 관리자)은, 투표 끝난 투표 용지 등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송부합니다.※선거인 스스로가, 선거인이 속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 투표 용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용지의 청구등은 우송 등으로 실시하므로, 서둘러 청구를 실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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